[행정] "이노비즈 선정기업 사업부문 양수한 회사 이노비즈 선정 취소 정당"
[행정] "이노비즈 선정기업 사업부문 양수한 회사 이노비즈 선정 취소 정당"
  • 기사출고 2023.04.0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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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업력산정 예외 '신설합병' 아니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Inno-Biz)에 선정되기엔 업력이 모자한 회사가 이미 이노비즈로 선정된 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을 양수했다면 이를 근거로 이노비즈로 선정될 수 있을까.

A사는 2014년 10월 이노비즈 확인서를 신규 발급받고, 2017년 8월 이를 갱신했으며, 2019년 12월 9일 상호를 B사로 변경했다. 그로부터 14일 후인 2019년 12월 23일 이 회사의 변경 전 상호인 '주식회사 A'란 상호로 설립된 C사는, 2020년 1월 B사와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해 B사로부터 '전자 팩스와 IVR 사업' 관련 자산과 일체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하고, 두 달 뒤인 2020년 3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대표자 변경, 합병 또는 통합, 기타 사업 포괄 양도양수'를 이유로 이노비즈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해 이를 재발급받았다. C사는 이어 2020년 8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확인서 갱신을 신청해 이를 갱신했다.

그러나 이후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 등의 검토를 거쳐, 2021년 4월 'C사의 업력이 3년 미만으로 신청대상 적격이 아니고, B사가 현재까지 존재하므로 사업양도양수계약을 했다고 하여도 업력산정의 예외사유인 신설합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3조와 5조의 요건을 미충족함'을 이유로 C사에 대한 이노비즈 선정을 취소하자, C사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상대로 선정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2022구합54573)을 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3조는 이노비즈 신청대상을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정하고 있다. 또 업력산정의 예외를 정하고 있는 5조는 3항에서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았던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신설기업과 업종이 동일한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재판에서 "승계로 인해 B사의 인적 · 물적 기반이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신설합병'에 해당하고, 따라서 업력산정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그러나 1월 20일 C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C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법인 웅지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대리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96다2644)을 인용, "신설합병이란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가 되기 위하여 합병당사회사의 전부가 해산하여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침이 없이 소멸하고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여, 신설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 · 의무, 자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원을 수용하는 회사법상의 법률사실을 의미하고, 반면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 · 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업력산정의 예외인 '신설합병'은 상법상 '신설합병'을 가리킨다고 해석되고, 원고 또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승계의 실질은 상법상 신설합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와 B사와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은 서문 및 제1조의 목적 조항에서 'B사가 운영하고 있는 전자팩스 및 IVR 사업과 관련된 유 · 무형 자산 및 일체의 권리 · 의무를 원고에게 양도'할 것을 정하고 있고, 개별조항에서도 원고가 B사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한 거래처(제2조), 각종 비품, 인허가, 정보통신 공제조합 출자금, 기타 유 · 무형 자산 등(제3조), 종업원(제6조) 등을 인수할 것을 정하는 등 B사가 원고에게 '전자 팩스 및 IVR 사업'과 관련한 물적 · 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할 것을 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원고의 승계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할 뿐 신설합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승계가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신설합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B사를 포함한 2개 이상의 회사가 소멸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신설되는 구조가 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승계는 B사가 존속한 채로 계약 이전에 별도로 설립된 원고에게 B사가 운영하던 전자팩스 및 IVR 사업부문의 영업을 양도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사업양도양수계약 제5조는 B사가 현재 사용 중인 사무공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원고가 당연히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별도로 임차하여 사용할 것을 정하고 있는 등 오히려 이 사건 사업양도양수계약은 합병과 달리 개별적인 양도행위가 필요한 영업양도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제도는 기술혁신활동을 위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 · 육성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전국가적 차원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무한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은 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주장과 같이 원고의 정부기관 발주 프로젝트 참가가 취소되었다거나 원고의 신규채용 인력들이 퇴사위기에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발주 프로젝트 참가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잘못 발급된 확인서가 정당하게 취소됨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고, 신규채용 인력들의 퇴사위기는 이 사건 처분과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