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조정 권고로 증여세 처분 취소 후 소 취하…과세 특례제척기간 적용 불가"
[조세] "조정 권고로 증여세 처분 취소 후 소 취하…과세 특례제척기간 적용 불가"
  • 기사출고 2023.04.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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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5년 지나 양도세 추가 부과 무효"

구 국세기본법 26조의2 2항 1호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항 5호는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 · 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하여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 특례제척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확정판결이 아닌 재판부의 '조정 권고'로 과세 소송이 마무리된 경우에도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될까.

세포치료제 업체인 이노셀의 전 대표 A씨는 2009년 12월 다른 회사로부터 권면총액 40억원의 이노셀 신주인수권을 1억 6,000만원에 매수한 뒤, 2012년 10월 9일과 30일 두 번에 걸쳐 1주당 773원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이노셀 주식 5,174,640주를 취득하고, 10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이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 A씨는 이노셀 주식(5,174,640주)의 취득과정에서 185억 9,700여만원 상당의 증여이익이 발생했다고 보아 증여세 79억 4,100여만원을 납부하는 한편 위 증여이익을 주식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취득가액)로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2억 1,100여만원을 납부했다. 용산세무서는 2013년 11월 A씨에게 증여세 신고내역이 적정하여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통지(선행 증여세 부과처분)를 했다.

그러나 A씨가 용산세무서의 선행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1심과 항소심에서는 패소했으나, 상고심에서 위 증여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파기환송되었다. 파기환송 후 항소심 진행 중 '용산세무서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용산세무서의 처분 후 원고는 곧바로 소를 취하하며, 용산세무서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가 이루어졌고, 이 조정권고에 따라 용산세무서가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A씨의 소취하로 위 소송은 종료되었다.

그러나 용산세무서가 그 후 선행재판에서 선행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A씨가 이노셀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한 증여 재산가액 185억 9,700여만원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 2020년 1월 2일 A씨에게 가산세 포함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9억 3,6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자 A씨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2021구합83178)을 냈다.

원고 측은 "양도세 추가 부과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26조의2 2항 1호 내지 5호의 특례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이 아니어 위법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노셀 전 대표, 양도세 취소訴 승소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월 20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앤장이 A씨를 대리했다. 용산세무서는 법무법인 남산이 대리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2012. 10. 17.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2013. 5. 31.이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인 2013. 6. 1.부터 5년간"이라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2013. 6. 1.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 2.에서야 이루어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 행사에 대하여 이루어진 선행재판에서 신주인수권 행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판단이 이루어져 확정되었고 그로 인하여 기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달라질 필요가 발생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26조의2 2항 5호의 특례제척기간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법령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가액과 연동되어 있고, 선행재판에서 이루어진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종국판결로서의 의미가 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26조의2 2항 1호에 따른 특례제척기간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제기한 선행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2019. 4. 11. 원고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고, 파기환송심에서 이루어진 조정권고에 따라 원고가 위 소를 취하함으로써 선행재판이 종료되었으므로, 결국 선행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확정판결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며 "피고는 파기환송판결도 기속력을 가지는 종국판결이므로 확정판결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종국판결은 당해 심급의 심리를 완결하여 사건을 당해 심금에서 이탈시킨다는 의미를 가질 뿐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2 제2항 제5호에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이라는 부분이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행위'라 함은 관련 소송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행위만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그런데 선행재판은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는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처분 후 원고는 곧바로 소를 취하하며,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가 이루어져 피고가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소를 취하함으로써 종결되었고, 실무상 조세항고소송에서 이루어지는 조정권고는 법률상 조정이 아닌 사실상 조정에 불과하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그 내용도 양측에 조정을 권고하는 것에 불과하여 조정권고의 확정이라는 개념도 상정할 수 없다),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그 밖에 행위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의 처분으로서 무효이고,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도 가능하므로, 결국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현행 국세기본법도 구 국세기본법과 같은 내용으로 특례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