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KTX 광명역~사당역 오가는 시내버스 보조금 신청에 광명시장 불응답…위법"
[행정] "KTX 광명역~사당역 오가는 시내버스 보조금 신청에 광명시장 불응답…위법"
  • 기사출고 2023.04.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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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당한 기간 내 신청 인용 또는 각하 · 기각했어야"

KTX 광명역과 사당역 사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코레일네트웍스의 시내버스 환승할인 등에 관한 보조금 신청에 대한 응답은 경기도지사가 아닌 광명시장이 하여야 하고, 광명시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른바 부작위 위법 확인판결이다.

광명시장으로부터 '광명역–사당역' 사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에 관하여 기간을 2016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은 코레일네트웍스가 2017년 3월경 광명시장에게 환승할인에 따른 재정지원을 요청, 광명시장이 경기도지사에게 '이 시내버스에 대해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을 적용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경기도지사는 '당초 모집공고 당시 별도의 재정지원이 없는 조건으로 모집공고를 하였고 코레일네트웍스가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었으므로 환승할인지원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부담에 대한 재정지원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경기도지사는 이후 2018년 11월에도 코레일네트웍스에게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코레일네트웍스가 이후 2019년 1월 재차 '광명역–사당역 사이 시내버스 노선을 운영하면서 환승요금할인 등을 시행한 데 따른 손실이 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광명시와 경기도지사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경기도지사가 2019년 2월 10일 코레일네트웍스와 광명시장에게 "코레일네트웍스의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기존에 회신한 바와 같고, 광명시에서는 적의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로 통보하자, 코레일네트웍스가 경기도지사를 주위적 피고로 2019. 2. 10. 자 통보의 취소를, 광명시장을 예비적 피고로 주위적으로는 2019. 2. 10. 자 보조금 지급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는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월 23일 경기도지사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광명시장에 대한 소 전부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경기도지사에 대한 통보 취소 청구와 광명시장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인 보조금 지급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인 부장위 위법확인 청구를 인용하는 파기자판을 했다(2021두44548).

대법원은 먼저 "구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는 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 · 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한 시장 · 군수가 그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 ·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는 경기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및 등록 권한을 시장 · 군수에게 위임한 때에는 면허 및 등록 권한을 행사하는 시장 · 군수가 보조금 지급사무도 함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 아래 시장 · 군수에게 경기도의 보조금 지급 등 사무를 위임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급사무 광명시장에 위임"

이어 "관련 조례(구 경기도 사무위임규칙)에 따라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권한이 시장 · 군수에게 위임되었으므로, 구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에 의하여 위 조례가 정한 보조금 등 지급사무는 피고 광명시장을 비롯한 시장 · 군수에게 위임되었다"며 "이 사건에서 위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급사무는 광명시장에게 위임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한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응답은 광명시장이 하여야 하고, 경기도지사는 원고의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처분권한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경기도지사의 이 사건 통보는 원고의 권리 ·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위적 피고 경기도지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통보는 경기도지사가 원고의 보조금 신청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통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광명시장의 사무에 대한 지도 · 감독권자로서 원고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함과 아울러 광명시장에 대하여는 경기도지사의 의견에 따라 원고의 보조금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심사하여 원고에게 통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광명시장이 원고의 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한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광명시장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가 정한 보조금 지급사무 권한자로서 위 보조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다"며 "광명시장이 원심 변론종결일인 2021. 4. 7.까지 원고의 신청에 응답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린이 1심부터 코레일네트웍스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