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호이스트크레인, 효성重 이어 공기업으로 확대
지난해 11월 한국 로펌 중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민간 인증제(SCC, SAPA Compliance Certification)를 선보여 시행 중인 법무법인 대륙아주(이규철 대표변호사)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석탄공사와 SCC 시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3월 17일 밝혔다. 공기업 가운데 대륙아주의 중대재해 인증제를 도입한 곳은 이들 공사가 처음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대륙아주는 앞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와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 아래 안전 확보를 위한 여러 심사를 진행한 후 중대재해 준수 인증을 제공하게 된다.
대륙아주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반도호이스트크레인에 인증서를 발급했으며, 효성중공업의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재 인증 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
대륙아주 관계자는 "변호사, 안전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문서 심사팀이 1차로 100여 개의 평가 항목을 심사하여 미흡 사항을 보완 · 시정 조치하도록 하며, 이어 현장 심사팀이 2차로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장 위험요인 현황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유해 · 위험요인 제거방안 등을 확인 ·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경력 20년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인증 합격 여부를 판단하고, 매년 정기점검을 통해 인증을 갱신 · 관리한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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