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현대산업개발 잇단 붕괴사고로 광주시민 명예훼손" 손배소 기각
[손배] "현대산업개발 잇단 붕괴사고로 광주시민 명예훼손" 손배소 기각
  • 기사출고 2023.03.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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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사고 냈다고 정신적 고통, 명예훼손 인정 어려워"

광주지법 김소연 판사는 3월 14일 광주시민 101명이 현대산업개발의 잇따른 붕괴사고로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소송(2022가단514653)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2021년 6월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광주시 학동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사고 후 현대산업개발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202년 1월 화정동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또다시 6명이 사망하는 붕괴사고를 일으켜 광주시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연이은 사고로 광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자존심이 크게 훼손되는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1인당 31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고들로 인하여 원고들이 광주시민으로서의 사회적 객관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거나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사고들로 인하여 원고 측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불법행위가 성립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 측의 주장은 더 나아가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①이 사고들은 모두 피고의 안전조치 미실시 등 피고의 잘못으로 발생된 것으로 그 발생장소가 모두 광주광역시에 속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사고들이 광주광역시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또는 광주광역시 거주 시민들로 인하여 발생된 특수한 사고라고 볼 수 없는 점, ②원고는 이 사고들로 인하여 원고 측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별다른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사고들을 일으킨 피고에 대해 '사죄' 내지 '반성'의 의미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사죄' 내지 '반성'은 불법행위 성립을 전제로 위자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 고려될 소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귀책사유로 사고들이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광주시민인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거나 광주시민으로서의 명예를 훼손케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강남이 현대산업개발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