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In] 법무법인 바른, 넥스트레이드와 업무협약 체결
[로펌 In] 법무법인 바른, 넥스트레이드와 업무협약 체결
  • 기사출고 2023.03.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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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매매체결업무에 법률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바른이 3월 15일 넥스트레이드 주식회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혁신적 사업확장, 자본시장 법 · 제도 개선의 지원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넥스트레이드는 2013년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도입된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 및 증권회사 27개사, 증권 유관기관 3개사 등 총 34개사의 출자로 2022년 11월11일 설립된 회사로, 현재 사업 수행을 위한 투자중개업 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다자간매매체결업무는 거래소 외에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동시에 다수의 자를 상대로 경쟁매매 방식을 포함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상장증권 등의 매매 및 중개 · 주선 및 대리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넥스트레이드의 등장은 또 다른 증권시장의 탄생을 의미한다.

◇법무법인 바른의 박재필 대표변호사(좌)와 넥스트레이드의 김학수 대표이사가 3월 15일 법률서비스 제공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박재필 대표변호사(좌)와 넥스트레이드의 김학수 대표이사가 3월 15일 법률서비스 제공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주요 업무과제로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적극 도입을 선정한 바 있고, 3월 말에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인가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바른의 박재필 대표변호사는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업 개시는 독점구조인 증권시장을 혁신하기 위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며 "바른은 넥스트레이드의 성공적 사업수행과 자본시장 혁신 달성 위해 적극 업무를 지원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