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전환수술 안 한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가사] 성전환수술 안 한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 기사출고 2023.03.1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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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성전환수술 필수요소 아니야"

서울서부지법 민사2-3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는 2월 15일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A씨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며 낸 신청 사건의 항고심에서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A씨에 대한 성별정정을 허가했다. 외부성기성형수술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남성에 대한 서울서부지법의 성별정정 허가(2013. 11. 19. 선고 2013호파1406 결정), 외부성기성형수술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 2. 14. 선고 2015호기302 결정), 생식능력 제거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남성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수원가정법원 2021. 10. 13. 선고 2020브202 결정)에 이은 또 한 번의 결정으로,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에 성전환수술 등은 필수요소가 아니라는 의미 있는 결정이다.

A씨는 태어날 때 '남성'으로 출생신고가 되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이 확고하여, 만 17세인 2015년부터 꾸준히 호르몬요법을 이어왔으며, 가족은 물론 학교와 직장에서 여성으로 일상생활을 해 왔으나, 성전환수술을 받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외부 성기를 제외한 모든 부분, 특히 정신적 영역에서 여성으로 평가됨이 명백하다면, 여성으로 평가함이 마땅하다"며 "외부성기가 어떠한가는 성정체성 판단을 위한 평가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전환자에 대한 신체 외관의 변화는 당사자의 성별불쾌감을 해소하는 정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생식능력 박탈 및 외부성기의 변형을 강제한다면, 인간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기본적 욕구인 재생산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박탈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호르몬 요법만으로도 성별불쾌감이 해소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별불쾌감을 해소시키는 정도를 넘어 육체적 변형을 추가로 요구한다면, 이는 마치 일정한 미모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에게 성형수술을 강제하는 것, 다시 말하여 일정한 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다리를 자르거나 몸을 늘리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전환자의 외부 성기가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며 "극히 이례적인 경우를 전제하여 혼란, 혐오감 불편감, 당혹감 등이 사회에 초래된다고 일반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를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는 "이제 더 이상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법적 성별정정을 위하여, 원하지 않는 수술을 강요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2020년 성전환수술 여부를 '조사사항'에서 '참고사항'으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