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고교 졸업했어도 재학 중 정학 2일 징계무효소 가능"
[민사] "고교 졸업했어도 재학 중 정학 2일 징계무효소 가능"
  • 기사출고 2023.03.1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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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코로나 집회 인근 방문' 거짓 기재한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졸업생 승소

A군은 YBMJIS가 운영하는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고등학교에 12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2020년 9월 8일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자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하라며 YBMJIS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코로나19로 이 고등학교가 2020년 2월부터 8월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위 기간 동안 서울 종로구에 있는 집에 머물고 있었던 A군은, 8월 15일 어머니와 함께 택시를 타고 집에서 1㎞ 가량 거리인 종로구 소재 인도음식점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 다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당시 위 식당으로부터 300m 가량 떨어진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집회가 개최되고 있었다. 

학교는 2020년 8월 18일 개학했고, A군은 등교를 시작했다. 학교에선 코로나19 전파 예방을 위해 학생들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건강 및 여행력 조사(Health and Travel Survey)'를 온라인으로 실시했는데, A군은 '최근 14일 이내에 본인 혹은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19 다수감염이 있는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항목에 8월 16일과 24일 '아니오'라고 답했다. A군은 8월 28일 보건당국으로부터 '8월 15일 광화문집회 일대를 30분 이상 체류한 것으로 기지국에서 확인이 되어 무료 검사를 받기 바란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으나, 위와 같이 답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이 기숙사의 친구들을 통해 학교에 알려지면서 학교는 8월 31일 오전 A군을 기숙사에 대기시킨 후 귀가조치했다. 학교는 또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전교생에 대하여 온라인수업으로 전환하였다. A군은 9월 1일 음성 판정을 받아 다음날 학교에 통보했으나, 학교는 9월 8일 A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설문에 거짓으로 응답해 학교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정학 2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군이 제기한 소송에서 학교 측은 A군이 이미 학교를 졸업해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본안전 항변을 제기했다. A군은 2일간의 출석 정지 징계처분을 이행한 후 1심 소송 중이던 2021년 5월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다.

1심 재판부는 "향후 원고가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는 경우에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징계처분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된다"며 피고 측의 항변을 기각한 후, "징계처분에는 학칙에 따른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된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원고와 같이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우려가 있는 집회장소 부근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학교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시, 징계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항소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자,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도 2월 23일 "징계 자체는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징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징계 내역이 기재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요구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 적절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 YBMJIS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다207547).

교육부훈령인 '학교생활기록부 지침'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징계 내역은 준영구적으로 보존되며,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한편,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그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결재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정정할 수 있다. 법무법인 동북아가 원고 측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