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초등생 아들 집에 혼자 두고 주말에만 온 아빠, 아동방임 유죄
[형사] 초등생 아들 집에 혼자 두고 주말에만 온 아빠, 아동방임 유죄
  • 기사출고 2023.03.1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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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건설업을 하는 A(55)씨는 2021년 7월경부터 10월 말경까지 약 3개월간 울산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초등학생인 아들 B(12)군을 혼자 남겨두고 B군으로 하여금 혼자 생활하면서 학교에 다니게 했다가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일에 일을 하러 포항에 가야한다는 이유로 주말에만 방문했다.

울산지법 한윤옥 판사는 2월 22일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 양육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며 아동방임 유죄를 인정,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3312).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아동복지법 17조 6호는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 양육 ·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71조 1항 2호는 "17조 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판사는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 양육의 방임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바로잡아 상황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