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삼성SDS 과천 ICT센터 화재, 한화에어로 · 삼성중공업 배상책임 60%"
[손배] "삼성SDS 과천 ICT센터 화재, 한화에어로 · 삼성중공업 배상책임 60%"
  • 기사출고 2023.03.0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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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3년 4개월 전 연장 공사한 발전기 연도에 흠 존재"

2014년에 발생한 삼성SDS 과천 ICT센터 화재와 관련, ICT센터의 UPS 증설공사 3년 4개월 전 ICT센터의 발전기 연도(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 연장 공사 등을 맡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 등으로부터 283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이들이 공사를 맡은 연도의 조립 불량 등으로 인한 단차 또는 틈새 흠이 화재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월 23일 삼성SDS가 대성테크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전 한화테크윈),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2022다269620)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60% 인정,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3억 8,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상고심에서 삼성SDS를 대리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법무법인 해광, 삼성중공업은 김앤장이 각각 대리했다.

삼성SDS는 2014년 4월 20일 08:00쯤 과천에 있는 ICT(정보통신기술)센터에서 정전에 대비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ninterruptible Power Supply, UPS)에 추가로 UPS 장치를 병설하는 증설공사에 착수했다. 삼성SDS는 UPS 증설공사 도중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이 일시 중단될 위험이 있고 이 경우 ICT센터의 데이터 손실 등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게 되므로, UPS 증설공사 동안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을 차단하고 비상발전기를 가동하여 전원을 공급하기로 결정, 08:00쯤부터 ICT센터의 4대 비상발전기 중 1, 2, 4호 발전기를 동시에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12:20쯤 ICT센터 부속건물 옥상 위에 설치된 1호 발전기 연도하우징 왼쪽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 이로 인해 ICT센터의 본체건물의 외벽과 옥상 왼쪽 부분이 연소되고 11층 내부 전체가 소실되고, 10층 내부의 전산장비서버, 기계/전기설비, 비상발전기 연도, 컴퓨터, 테이블 등의 물품이 소훼되거나 소방수에 의해 침수되었다.

이에 삼성SDS가 화재의 원인이 된 1호 발전기 연장 연도를 제작한 대성테크와 연도 연장 공사를 맡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기계장치 · 건물 소실과 영업중단 등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삼성SDS는 이에 앞서 ICT센터의 UPS 증설공사 3년 4개월 전인 2010년 12월 삼성중공업에 ICT센터 2차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주었는데, 삼성중공업은 이중 비상발전기 4호의 설치와 비상발전기 1호의 연도 연장 공사 등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하도급주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대성테크에 비상발전기 1호의 연도 연장 공사를 재하도급주었다. 대성테크는 재하도급계약에 따라 비상발전기 1호의 연도 연장 공사를 설계, 시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은 부속건물의 옥상 위에 위치한 1호 발전기 연도가 'ㄱ'자로 꺾이는 부분 부근으로서, 1호 발전기 연도하우징 내부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화재의 발화열원은 1호 발전기 가동으로 인하여 배출되어 연도를 통과하는 고온 · 고압의 배기가스의 열 에너지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성테크가 설계 및 시공한 1호 발전기 연도 중 부속건물 옥상을 관통하는 부위 아래 부분에 연도관 조립 불량 또는 용접 불량으로 인하여 다수의 단차 또는 틈새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삼성중공업이 시공한 1호 발전기 연도가 관통하는 부속건물 옥상 부분의 건축마감공사 부분에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재는 1호 발전기를 4시간 25분 가량 가동하는 과정에서, 연도관들의 조립 불량 또는 용접 불량으로 인하여 삼중관의 단열기능이 약화되고, 고온 · 고압의 배기가스가 누출됨으로써 연도면 및 그 주변 공기가 고온으로 가열되었고, 1호 발전기 연도를 연장하면서 부속건물의 옥상 부분을 관통하는 부근에서 건축 법령이 정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로 연도에 근접하여 합판 등 가연성 물질이 시공되고, 1, 2차 시운전 과정에서 연도와 건물벽에 녹아내린 콜타르 등 가연성 물질이 충분히 제거되지 아니한 상태로 위 부분 공사가 종료됨으로써 1호 발전기 연장 연도에 근접하여 가연성 물질이 상존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 고온으로 가열된 연도면 및 그 주변 공기의 축열로 인하여 연도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착화가 이루어져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삼성중공업은 1호 발전기 연장 연도가 부속건물의 옥상 부분을 관통하는 부근의 건축마감 공사를 시공한 당사자로서, 그 소속 직원들이 건축 법령이 정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로 연도에 근접하여 가연물질을 시공하고, 1, 2차 시운전 과정에서 연도 과열에 따른 불꽃 및 연기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적절한 보완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부분 공사를 종료하는 위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성테크는 1호 발전기 연장 연도관들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한 회사로서, 그 소속 직원들이 연도관들을 제대로 연결하지 아니하여 1호 발전기 연장 연도가 조립 불량 또는 용접 불량으로 인해 단열 효과 등 통상적인 성능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고, 1호 발전기가 장시간 가동될 경우 연도면 또는 그 주변 공기가 과열되어 화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추가적인 보완조치 없이 이 사건 연도 연장 공사를 마치는 위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화재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도,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이 사건 연장 공사를 하도급받고 이를 대성테크에 재하도급주어 시공하도록 한 하수급인으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대성테크가 도면, 시방서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되, 설치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사항에 대하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허가, 승인 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정한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도록 하였고, 시방서에는 대성테크로 하여금 매일 작업완료 후 공사감독관에게 공사일보를 제출하며, 다음날 공사계획의 승인 후 공사를 실시하도록 정하였는바, 하수급인인 대성테크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연도 연장 공사를 하수급받았는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인 원고에 대하여 수급인인 삼성중공업과 같은 동일한 계약상 채무를 부담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연도 연장 공사에 관한 채무불이행 책임도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는 ICT센터 2차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된 후 대부분 10분 내외로 발전기 점검을 위한 가동을 하였을 뿐이고, 최초로 4시간 이상 1호 발전기를 가동하게 되었으므로, 보다 면밀하게 UPS 증설공사를 계획할 필요가 있었던 점, ▲개정 건축법(2009. 12. 29. 법률 제9858호로 개정된 것) 제52조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ICT센터는 1991. 12. 19. 준공되어 위 개정 건축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본체건물의 외벽 마감재료로 가연물인 알루미늄 복합패널 및 실란트코킹이 사용됨으로써, 화재가 급격히 확산되고 단시간 내에 대규모 손해가 발생하게 된 점, ▲원고가 2014. 4. 20. 오전부터 UPS 증설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ICT센터에 설치된 소화 · 경보 시설을 차단하여 화재의 발생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던 측면도 존재하고, 화재의 발생을 알게된 후 보다 조기에 1호 발전기의 가동을 중단하였더라면 화재 확산을 보다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대법원도 "연도관의 조립 또는 용접불량으로 인하여 연도관의 단열기능이 약화되고 고온 · 고압의 배기가스가 누출됨으로써 연도면 및 그 주변 공기가 고온으로 가열되었고, 이로 인하여 연도관에 근접하여 시공되었던 가연성 물질에 착화가 이루어져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원,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