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박해 받을 공포' 인정 어려워
동성애자여서 귀국하면 박해를 받는다며 난민소송을 낸 말레이시아인이 패소했다. 대구지법 허이훈 판사는 2월 22일 말레이시아 국적의 A씨가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하라"며 대구출입국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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