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승소 가능성 따져보고 소 제기해도 늦지 않아"
"의료과실, 승소 가능성 따져보고 소 제기해도 늦지 않아"
  • 기사출고 2023.03.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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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전문' 이용환 변호사의 조언

상고심까지 이어지는 3번의 재판 끝에 무죄취지 판결을 받아낸 법무법인 고도의 이용환 변호사는 의사 출신 변호사 중 한 명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다시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고시에 합격한 의사 겸 변호사로, 병원을 운영해 본 경험도 있다.

변호사 하다가 다시 의전원 졸업

그는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것은 의사가 되려는 것이었는데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밟는데 워낙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변호사 일이 보다 창의적인 것 같아 다시 변호사로 돌아왔다"며 "대신 의사로서 의학에 대한 지식과 병원을 운영해 본 경험 등을 살려 의료 관련 민, 형사나 행정소송을 많이 수행한다"고 소개했다.

◇이용환 변호사
◇이용환 변호사

실제로 그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고도는 의료사고와 관련된 민사 손배소 즉, 의료민사소송을 전국에서 몇 손가락에 들 정도로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변호사는 또 이번에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낸 의료 형사소송이나 사무장병원 사건과 같은 의료법 위반 사건을 많이 수행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의료소송의 원고 승소율이 10%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환자 측의 패소율이 높은데, 의사의 과실이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인데도 악결과만 보고, '환자가 사망했으니 소송합시다' 이런 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 점도 패소율이 높은 원인 중 하나"라며 "의료과실 여부나 승소 가능성 등을 먼저 따져보고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 설 때 소를 제기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 또 피고에 해당하는 의사, 병원 측엔 "전공과목의 각 과마다 의사들이 어디서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높은지 대부분 잘 알고 있다"며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분들이니까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때 주의를 좀 더 기울이면 사고도 막고 나중에 소송 등이 제기되더라도 책임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용환 변호사는 200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 중간에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닌 기간이 있지만 올해로 변호사 경력이 약 20년에 이른다. 법무법인 고도엔 의료차트 등을 읽을 수 있는 간호사도 6명이 근무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