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IFRS 기후 관련 공시기준의 제정 동향
[ESG] IFRS 기후 관련 공시기준의 제정 동향
  • 기사출고 2023.03.0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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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기준원에 KSSB 설립

전세계는 2015년 파리협정에서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2018년 보고서에서 1.5도 목표를 달성하려면 "에너지, 토지, 인프라(운송 및 건물 포함), 산업 체계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글로벌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파괴적 변화(disruptive change)'가 초래될 수 있다. 투자와 대출을 비롯한 경제적 의사 결정에서 기후변화가 기업의 전략과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커지는 이유이다. 이제 기업은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그 재무적 영향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IFRS재단(국제회계기준재단)은 2021년 11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설립하고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ISSB는 2022년 3월 31일 'IFRS S1 일반 요구사항(이하 "IFRS S1")'과 'IFRS S2 기후 관련 공시(이하 "IFRS S2")'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최창민 변호사
◇최창민 변호사

IFRS S1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의 네 가지 핵심 요소에 중점을 두어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IFRS S2는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정보를 위의 핵심 요소에 맞추어 공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회계기준원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ISSB는 공개초안을 발표한 이후 전 세계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회계기준원이 국내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IFRS S2에 대하여서는 기후 회복력 분석과 Scope 3 배출량 공시에 관한 문제가 핵심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기후 ·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준비하는 국내 기업들은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ISSB는 의견 수렴 이후 매달 회의를 이어가며 공시기준의 내용을 가다듬고 있다. ISSB 회의 내용에서 기후 관련 공시의 난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단초를 얻을 수 있다.

기후 회복력 분석

IFRS S2에 따르면 기업은 기후 관련 변화나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 전략의 회복력을 공시해야 한다. 기업은 기후 회복력 평가를 위해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을 사용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공시하면서 대체적 방법이나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수행한 방법(다양한 기후 관련 시나리오를 비교하였는지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 대한 한국 측 의견은 시나리오 분석을 어느 수준까지 수행해야 하는지 불명확하여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니, 시나리오 분석의 수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23년 1월 ISSB 회의는 기후 회복력 평가를 위한 시나리오 분석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ISSB는 기업이 사용하는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 방법이 "과도한 비용 또는 노력 없이 보고일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이고 지지 가능한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고 잠정 결정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불확실성이 높은 IFRS S1, S2 공시 요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하여 새롭게 도입한 것이다. 또한 ISSB는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노출된 정도'와 함께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 수행을 위하여 이용 가능한 기술, 역량, 자원'을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잠정 결정하였다.

ISSB는 향후 마련될 적용 지침이 기후 관련 재무 공시에 대한 태스크포스(TCFD)가 발간한 자료에 기반을 둘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시나리오 분석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TCFD가 2017년 6월 발간한 「기술 첨부-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의 공시에서 시나리오 분석의 사용」과 2020년 10월에 발간한 「비금융회사를 위한 시나리오 분석 지침」 등을 미리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Scope 3 배출량 공시

IFRS S2는 산업을 불문하고 모든 기업에 Scope 3(사업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가치사슬 내 기업 등의 배출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이에 대한 한국 측 의견은 비용과 효익의 균형을 고려하여 탄소 고배출군 산업에 대해서만 Scope 3 배출량 공시를 요구하자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2022년 10월 ISSB 회의는 국가나 기업에 따라 준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모든 기업에 대하여 Scope 3 배출량 공시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기업의 사업 모델이 지속가능한지 이해하는 데 있어서 Scope 3 배출량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기업에 따라 재무제표와 동시에 Scope 3 배출량 데이터를 공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은 받아들였다. 작성자가 가치사슬 내 기업을 통제할 수 없다면 이들 기업이 배출량 데이터를 공시하기 전에 Scope 3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ISSB는 2022년 10월 회의에서 Scope 3 배출량 공시 시행일 연기와 회피조항(공시된 정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감면하는 조항) 도입에 동의하였다. 2022년 12월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IFRS S2 시행일로부터 최소 1년간 Scope 3 배출량 공시 요구를 임시 면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작성자와 가치사슬 내 기업의 보고주기(reporting cycle)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작성자의 보고기간(reporting period)과 일치하지 않는 Scope 3 배출량 정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23년 1월 회의에서는 이러한 보고주기 완화규정의 구체적인 적용 요건으로 ①과도한 비용 또는 노력 없이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 · 공시하였고, ②작성자와 가치사슬 내 기업의 보고기간의 길이가 동일하며, ③가치사슬 내 기업의 보고일과 작성자의 일반목적재무 보고 일자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사건과 변화의 영향을 공시하였을 것을 잠정 결정하였다.

2년 후부터 단계적 ESG 공시의무

금융위원회는 ISSB의 공시기준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ESG 공시기준"으로서 "국내 산업 및 자본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금융위의 국내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 일정에 따르면 2025년부터 일정 규모(예: 자산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가,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ESG 공시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2023년 1월 회계기준원 내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설립하였다. KSSB는 국내 ESG 공시기준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ISSB의 공시기준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ESG 공시 의무화에 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은 ISSB의 공시기준 제정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다.

최창민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cmchoi@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