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람 얼굴에 개 합성한 유튜버, 모욕죄 무죄"
[형사] "사람 얼굴에 개 합성한 유튜버, 모욕죄 무죄"
  • 기사출고 2023.03.0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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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학적 표현 불과"

A(51)씨는 2019년 2월 20일경부터 7월 8일경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B씨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B씨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했다가 공연히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월 2일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결하고, 다른 피해자에 대한 모욕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4719).

대법원은 먼저 종전 대법원 판결(2017도2661)을 인용, "형법 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 ·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하고, "최근 영상 편집 ·  합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므로, 해당 영상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