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집행정지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로 기간 연장
행정처분 집행정지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로 기간 연장
  • 기사출고 2023.02.2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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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개선방안 발표

앞으로는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 결정 후 본안에서 '기각' 재결을 받았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이 바로 종료되지 않고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 연장된다. 또 피청구인(행정청)이 1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청구인의 사건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정승윤)가 2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심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행정심판 본안에서 기각될 경우 이후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까지 처분 효력이 되살아나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사례로 행정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병원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더라도 본안에서 기각되면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즉시 발생해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곧바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않는 이상 요양병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분산 · 배정해야 했다.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정지 효력의 종료 시점을 기존의 '본안 재결일'에서 '본안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로 연장한다.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아직 본안판단을 받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중앙행심위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본안판단 전인 사건은 58건이다.

중앙행심위는 제도개선 방안이 소청심사위원회, 시 · 도 행정심판위원회 등 모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