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코로나19 확진자 변시 응시 금지 위헌"
[헌법] "코로나19 확진자 변시 응시 금지 위헌"
  • 기사출고 2023.03.0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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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응시 가능…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법무부가 2021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와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토록 하여 응시를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월 23일 이 모씨 등 6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736)에서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 · 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와 '코로나19 관련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등 알림' 중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응시를 금지한 부분과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 신청기간을 2021. 1. 3. 18:00까지로 제한한 부분, 시험장에서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난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해 응시를 제한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결정했다.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예정이었던 이씨 등 6명은 2020년 12월 법무부의 공고와 알림이 직업선택의 자유, 건강권 및 생명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내고,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이 공고와 알림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 4일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와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부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확진자도 10회 변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진환자 응시금지' 부분에 대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시험장 이외에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입원치료를 받거나 격리 중인 곳에서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다면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면서도 확진환자의 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모든 확진환자를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 코로나19 확진환자 응시금지는 피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0회 변호사시험의 실시 전인 2020. 12. 3.에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확진환자의 시험 응시를 허용한 사례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시험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에 문제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가격리자 신청기한 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의 시험장과 감독관 등의 인원이 준비된 이상,  신청기한 이후에 발생한 자가격리자에 대하여 위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보이지 않고, 위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더라도 시험의 운영이나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운영 및 관리의 편의만을 이유로 신청기한 이후에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의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위험자 이송'에 대해선, "고위험자 이송은 시험장 출입 시 또는 시험 중에 37.5도 이상의 발열이나 기침 또는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응시자 중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하면서도 고위험자의 정의나 판단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고위험자의 분류 및 이송이 반드시 감염병 확산 방지와 적정한 시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질 것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은 시험장 출입 시나 시험 중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현된 사람을 일반 시험실과 분리된 예비 시험실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또한 감염병 증상이 악화된 응시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시험을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이송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처럼 응시자의 의사에 따라 응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더라도 시험의 운영이나 관리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청구인 측의 판단에 따라 '고위험자'를 일률적으로 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한 고위험자 이송은 피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만 응시할 수 있고 질병 등으로 인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데, 이 사건 응시제한으로 인해 확진환자 등은 적어도 1년간 변호사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게 되므로 그에 따라 입게 되는 불이익은 매우 중대하다"며 "응시제한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