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민원인에 물어준 형사합의금 시공사에 떠넘긴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
[형사] 민원인에 물어준 형사합의금 시공사에 떠넘긴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3.02.2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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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시공사가 부담할 민원처리비용으로 볼 수 없어"

경남 창원시 상남동 복합 공영주차타워 개발사업의 현장 감독관으로 근무하던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A씨는, 2019년 11월경 위 공사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소음과 관련한 민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기하자, 복합 공영주차타워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인 B사에 민원 내용을 전달하면서 민원인의 개인 전화번호를 B사 담당 직원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민원인이 자신의 연락처를 사전 동의 없이 시공사에 전달했다며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 A씨가 민원인에게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는 복합 공영주차타워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의 대표이사가 B사의 현장소장 C씨에게 송금한 350만원 중 300만원을 2020년 3월경 상남동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C씨로부터 받았다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 후원 ·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대구지법 배관진 판사는 2월 16일 유죄를 인정,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정468).

A씨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령한 300만원은 공사도급계약에서 시공사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비용이므로 피고인의 300만원 수령행위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창원시 상남동 복합 공영주차타워 공사와 관련된 현장설명서 특수조건에 의하면,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주변 건물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시공사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배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은 소음과 관련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러 민원인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이 지급되었는바, 위 300만원은 피고인이 직무상 개인적으로 저지른 위법행위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이를 두고 현장설명서 특수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공사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비용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또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민원처리비용으로 알고 돈을 받았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배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고소사건과 관련한 합의금으로 지출한 돈을 보전받기 위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