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인터넷에서 산 물건 환불하려고 했더니…"
[신간소개] "인터넷에서 산 물건 환불하려고 했더니…"
  • 기사출고 2023.03.1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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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빈 · 안소윤의 《내 돈을 지켜주는 친절한 생활 속 법률 상식》

Q : 인터넷에서 산 물건을 환불하려고 했더니 규정상 안 된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A: 환불이 안 된다는 쇼핑몰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법에 위반되어 효과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자유롭게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또한 소비자에 불리한 규정(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35조).

곽상빈 바로회계법인 변호사와 안소윤 변호사가 최근 《내 돈을 지켜주는 친절한 생활 속 법률 상식》을 출간했다. 현재의 법령과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생활 속 법률 사례를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정리한 역작이다.

◇내 돈을 지켜주는 친절한 생활 속 법률 상식
◇내 돈을 지켜주는 친절한 생활 속 법률 상식

저자들은 위 사례에서 "주문 취소와 반품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며 "예컨대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그 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가 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 가능),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시작된 경우나 주문 제작 맞춤형 상품인데 사전에 주문 취소 ·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문 취소가 제한될 수 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본문,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고 주의를 요망했다.

저자들은 프롤로그에서 "법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약을 가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구조 속에서 제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 데 그 본질이 있다"며 "법을 잘 알고 그 안에서 내 권리를 지키고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을 썼다"고 적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