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차인 주선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거절…임대차 종료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도 물어야"
[임대차] "임차인 주선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거절…임대차 종료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도 물어야"
  • 기사출고 2023.02.23 08: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임대차 종료한 날 손해배상채무 이행기 도래"

상가건물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일 바로 다음날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의 부모는 2014년 11월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가건물 중 1층 일부에 대해 건물주인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년간 제과점을 운영했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제과점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9년 7월 1일경 자녀인 A씨에게 제과점 운영을 맡겼다. A씨는 2019년 7월 1일 이 상가 점포(제과점)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 차임 월 310만원, 임대차기간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5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과점을 운영했다. 

A씨는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둔 10월 10일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 8,000만원에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B씨에게 알렸으나, A씨는 새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했다.

A씨는 열흘 뒤인 10월 20일 또 다른 새 임차인 C씨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권리금 합계 1억 1,0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한 뒤 B씨에게 이를 통보했으나, A씨는 또 거절했다. A씨와 C씨 사이의 권리금 계약은 해제되었다. 이에 A씨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는 2020년 1월 3일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매도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B씨의 행위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B씨의 책임을 70%로 제한, 신규임차인이 A씨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1억 1,000만원과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권리금 상당액(1억 200여만원) 중 적은 금액인 1억 200여만원의 70%인 7,1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그 지연손해금은 C와 체결한 권리금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각 금액별 약정지급일에 따라 이를 나누어 인정했다. 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이 제과점의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감정액은 102,397,000원이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그러나 2월 2일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임대차 종료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7,100여만원과 이에 대하여 임대차 종료 다음날인 2019. 12. 2.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2. 7.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파기자판했다(2022다260586).

대법원은 "상가임대차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금의 회수기회란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통해 창출한 유 ·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신규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액은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일 또한 임대차가 종료한 날인 점 등 상가임대차법 규정의 입법취지, 보호법익, 내용이나 체계를 종합하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상가임대차법이 그 요건, 배상범위 및 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이고, 그 손해배상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