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T] "SKT,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하라"
[TMT] "SKT,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하라"
  • 기사출고 2023.02.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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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가입자들에 승소 판결

SK텔레콤의 일부 가입자들이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하지 말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예컨대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거나(홍길동→홍철수) 이름을 다 밝히는 대신 성만 나오게 하거나(홍길동→홍○○) 주소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식이다. 통신사들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가명처리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1월 19일 A씨 등 SKT 가입자 5명이 자신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지 말라며 SKT를 상대로 낸 소송(2021가합509722)에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0월 19일 SKT에 메일을 보내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SK텔레콤 혹은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이와 같이 가명처리했다면 그 대상이 된 자신의 개인정보 일체의 열람과 향후 자신의 개인정보를 SK텔레콤 혹은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에 대한 처리정지'를 요구했으나 거부되자, 다른 가입자 4명과 함께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과 각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들로부터 수집한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가명처리' 행위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생성, 가공, 편집'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써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와 달리 '가명처리'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들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에게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를 정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같은 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원고들의 처리정지 요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음으로써 향후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를 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와 같은 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를 하지 아니할 의무의 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KT는 또 "가명처리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28조의7에 의하여 같은 법 37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처리정지 요구권)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020. 2. 4. 법률 16930호로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명정보'에 관한 규정들을 신설하면서, 28조의7에서 "가명정보에 대하여는 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식별가능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가명처리'와 가명처리를 통하여 생성된 '가명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가명정보 처리'는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처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정지 요구권의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은 식별가능정보를 가명 처리하여 생성된 '가명정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처리'에 대한 처리정지 요구권을 배제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식별가능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것에 대한 처리정지 요구권까지 배제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채완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 덕수, 김하나, 박한희, 김병욱, 황호준 변호사가 원고들을 대리했다. SKT는 김앤장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