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터미널 이용 시외버스회사도 정류소에서 승차권 직접 판매 가능"
[교통] "터미널 이용 시외버스회사도 정류소에서 승차권 직접 판매 가능"
  • 기사출고 2023.02.0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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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터미널 운영사의 판매수수료 청구 기각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시외버스라도 버스터미널이 아닌 정류소에서 탑승하는 승객의 시외버스 승차권은 터미널 운영사를 거치지 않고 버스회사가 직접 판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서부남부터미널을 운영하는 A사는, A사의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외버스회사 B사가 버스 정류소에서 승차권을 직접 판매해 여객자동차법상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승차권 판매액의 10.5%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 상당액인 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전광역시에서 출발하거나 대전시를 경유하는 직행형 시외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B사는 1988년 8월 대전 서구청으로부터 시외버스 운송사업계획 변경(정류소 설치) 인가를 받아 대전 서구 둔산동(대덕대로)에 둔산 시외버스 정류소를 설치했고, 2010년 4월에는 충청남도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정류소 설치) 인가를 받아 대전 서구의 또 다른 곳에 정류소를 설치했다. B사는 각 인가를 받은 후 인가조건대로 각 정류소에 매표시설을 설치하고,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도 승차권 판매사무를 위탁받아 판매해 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46조 1항은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 원칙적으로 터미널을 사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승차권을 터미널사업자를 통하여 승객에게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월 12일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터미널사용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하는 승차권은 터미널에서의 승차를 위한 승차권(터미널승차권)에 한정될 뿐 정류소에서의 승차를 위한 승차권(정류소승차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 A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다238947).

대법원은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본문은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의 주체를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로 한정할 뿐 모든 운송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더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내용에 따라 터미널을 기점으로 삼지 않는 시외버스 노선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위 조항 본문에 따른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는 운송사업자가 터미널을 이용하는 경우에 터미널사업자에게 그 터미널의 이용과 관련 있는 터미널승차권의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는 뜻으로 봄이 자연스럽고, 위 조항 본문에서 판매를 위탁해야 하는 승차권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여객자동차법 제5조 제1항 제2호,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 2]에 따르면, 정류소 부대시설인 매표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송사업자가 설치할 것을 예정하였다"며 "운송사업자가 설치한 정류소 매표시설의 운영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법상 다른 규율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정류소 매표시설의 운영권은 매표시설을 설치한 운송사업자가 가지는 것이므로, 여객자동차법은 정류소승차권의 판매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운송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를 비롯한 운송사업자들이 정류소승차권 판매를 터미널사업자인 원고에게 위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터미널사업자에 대한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를 규정한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운송사업자의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