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기한 넘겨 상고이유서 제출…법무법인 · 담당변호사에 위자료 연대책임 인정
[손배] 기한 넘겨 상고이유서 제출…법무법인 · 담당변호사에 위자료 연대책임 인정
  • 기사출고 2023.02.1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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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대법 판단 받을 기회 상실"…패소 확정에 대한 재산상 손배 청구는 불인정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을 지나 제출하는 바람에 의뢰인에게 패소 판결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변호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단 받을 기회 자체를 상실하게 되었다며 법무법인과 담당변호사에게 위자료 1,500만원의 연대책임을 인정했다.

A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한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B사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B사로부터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7회에 걸쳐 공사대금 23억 2,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B사는 이후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A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A사도 B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1억 2,500여만원과 추가 공사대금 7억 3,700여만원을 합한 8억 6,2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맞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이 2020년 2월 B사의 A사에 대한 1억 2,500여만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은 남아 있지 않고, 추가 공사대금은 1억 7,800여만 존재한다고 판단하면서, "B사는 A사에게 1억 7,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B사가 항소했다. A사도 '1심 판결이 인정하지 않은 1억 2,500여만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추가 공사대금채권 부분에 관하여만 다투겠다'는 취지로 부대항소를 제기했다.

A사가 C법무법인과 위 항소심 사건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 C법무법인이 D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해 항소심 소송을 수행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1년 1월 14일 B사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인 본소청구는 인용하고, A사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인 반소청구는 기각함으로써 A사가 전부 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D변호사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기 위해 1월 26일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상고장을 제출, A사는 2월 11일 0시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A사는 다시 C법무법인과 상고심 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C법무법인은 상고심에서도 D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했다. 그런데 D변호사가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인 상고기록 접수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을 도과한 3월 3일 소송위임장과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문제가 발생했다. 대법원이 2021년 4월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하자, A사가 C법무법인과 D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2021가합543395)을 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손승온 부장판사)는 12월 23일 "C법무법인과 D변호사는 연대하여 A사에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동헌이 A사를 대리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므로 변호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9479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하고, "피고 법무법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상고이유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 자체를 잃게 함으로써 원고로부터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처리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D변호사에 대해선 "위임계약은 원고와 피고 법무법인 사이에 체결되었으므로, 위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인 피고 D의 고의 ·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은 피고 법무법인에 귀속될 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 법무법인과 D변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연대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C법무법인은 원고와 상고심 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D가 위 상고심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었으며, D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인 2021. 3. 2.까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지적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상고심 사건의 담당변호사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불성실하게 소송대리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상고이유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 자체를 잃게 하였고, 나아가 위와 같은 행위는, 소송대리행위의 내용, 소송 대리업무의 공익성, 전문성 등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법 제50조 제6항은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210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C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0조에 따라 D와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 "원고가 주장하는 상고이유에 의하더라도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이 취소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원고는 정신적 손해 3,000만원과 함께 재산상 손해로 1심판결금 178,346,807원의 배상을 요구했다)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원고는 1심에서 일부 승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전부 패소하여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보고자 했던 점, 피고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하였고 약 10,000,000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받은 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시키지는 않았을 것인 점, 원고의 반소 청구금액은 862,228,409원에 이르고, 1심에서 인정된 금액도 178,346,807원에 이르는 점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으로 정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