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어깨 통증주사 맞고 황색포도상구균 감염됐어도 업무상 과실 입증 안 되면 의사 무죄
[의료] 어깨 통증주사 맞고 황색포도상구균 감염됐어도 업무상 과실 입증 안 되면 의사 무죄
  • 기사출고 2023.02.0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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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해 결과만으로 업무상 과실 인정 불가"

의정부시에 있는 병원의 원장인 A씨는 2019년 7월 29일 오후 5시 30분쯤 오른쪽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B(59 · 여)씨를 진료한 후, 견쇄관절의 염좌와 긴장 등 병명으로 판단하여, 승모근, 견봉쇄골관절 등 통증 부위 여러 곳에 리도카인과 스테로이드, 생리식염수 등을 섞어 주사기로 주입하는 일명 통증주사 치료를 하고, 다음 날에도 B씨에게 같은 치료를 했다. 그러나 주사를 맞은 부위가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되어 B씨가 전치 약 4주의 세균성 감염 등의 상해를 입었고, 검사는 A씨가 B씨에게 주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손과 주사기, 환자의 피부를 충분히 소독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B씨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모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자 A씨가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월 12일 원심을 깨고, "업무상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22도11163). 법무법인 고도가 A씨를 변호했다.

대법원은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 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 · 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설령, 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 · 사망 등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그 업무상 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 · 사망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 · 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로 함부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 ·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의 일반적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 "피고인이 시행한 주사치료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주사치료 과정에서 피고인이 맨손으로 주사하였다거나 알코올 솜의 미사용 · 재사용, 오염된 주사기의 사용 등 비위생적 조치를 취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평가될 만한 행위의 존재나 업무상 과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심이 피고인의 주사치료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등의 사정만을 이유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은 물론 그것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까지도 쉽게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