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단법인 명의로 운영하던 정형외과, 봉직의 명의로 변경하고 요양급여 등 13억 편취…징역 3년 실형
[의료] 사단법인 명의로 운영하던 정형외과, 봉직의 명의로 변경하고 요양급여 등 13억 편취…징역 3년 실형
  • 기사출고 2023.02.1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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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명의 받은 봉직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사단법인 대표이사로서 의료인이 아닌 A(55)씨는 위 사단법인이 개설하여 운영하던 한방병원, 요양병원이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자, 마찬가지로 위 법인 명의로 운영하던 양산시에 있는 정형외과의원의 개설자를 이 정형외과의원에 고용되어 봉직의로 근무하던 정형외과 전문의 B(69)씨의 명의로 변경한 후 2016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모두 212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12억 2,500여만원, 의료급여 1억 1,700여만원 등 총 13억 4,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는 B에 대한 채권을 가장하여 이를 기초로 B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는 A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수익금을 취득하고 B는 급여 등을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A는 병원의 시설과 인테리어, 의료기기 등의 장비를 B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병원 건물 2, 3, 5, 6, 7층을 B에게 임대하는 정형외과의원 양도 · 양수 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1월 20일 특경가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 A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봉직의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2021고합123).

정형외과의원이 있는 건물의 실제 소유자로서 A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의 이사인 C(59 · 여)씨도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C는 A가 B 명의로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것을 돕기 위해 병원 건물, 의료시설과 장비, 자신의 방사선사 면허 등을 A에게 제공하고, 자신의 자녀 명의의 신용카드를 의료기관 운영비 지출에 사용하게 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비의료인인 A가 의사인 B와 공모하여 이른바 '사무장 병원'인 병원을 개설 · 운영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약 13억 4,000만원의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를 편취하고, C는 A, B가 이와 같이 '사무장 병원'을 개설 · 운영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체계를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여, 국민건강보험과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의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A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A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병원에서의 의료행위 자체는 의료인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의료사고 등이 발생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공단의 의료급여비나 요양급여비 지급은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편취금액의 상당 부분은 이 병원의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