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들 타고 있는데, 택시기사에게 욕설한 벤츠 운전자, '아동학대죄' 유죄
[형사] 아동들 타고 있는데, 택시기사에게 욕설한 벤츠 운전자, '아동학대죄' 유죄
  • 기사출고 2023.02.01 16: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남지원] "아동 정신건강 · 정서적 발달에 해 끼쳐"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어린이가 듣고 있는데도 60대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한 벤츠 운전자가 아동학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A씨는 2022년 4월 9일 오후 1시 55분쯤 아들 2명(7세, 6세)과 함께 66세의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성남시 태재고개 부근의 8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벤츠 차량에 의해 급정거되는 일을 당했다. 조금 전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변경해 화가 난 벤츠 운전자 B씨가 경적을 크게 울리며 택시의 운행을 방해해 멈춰 세운 뒤 택시기사에게 달려와 다짜고짜 고함을 지른 것이다. B는 "이 XXXX야, 면상 XXX 다 갈아버린다,  X같은 놈! 운전 똑바로 하라고!"라며 약 2분에 걸쳐 고성을 지르며 택시기사를 협박했다.

이에 검찰이 B에 대해 특가법상 '운전자 협박',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남균 판사는 사안이 중하다고 보아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1월 12일 운전자 협박 혐의와 함께 아동학대 혐의도 유죄를 인정해 B에게 벌금 3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2022고단2123).

특가법 5조의 10 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한다.

김 판사는 "피고인(B)은 피해 아동들이 택시의 뒷좌석에서 듣고 있는 가운데 택시기사에게 고성으로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며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한 것이고,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들의 어머니가 피해 아동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억으로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