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벌점 부과는 행정소송 대상 아니야
[공정]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벌점 부과는 행정소송 대상 아니야
  • 기사출고 2023.02.0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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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찰제한 요청 등 기초자료 불과"…한화시스템 청구 각하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월 12일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받은 한화S&C를 흡수합병한 한화시스템이 "벌점 부과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0두50683)에서 한화시스템의 상고를 기각, "벌점 부과행위는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등정과 인본이 공정위를 대리했다. 한화시스템은 김앤장이 대리했다.

군납물자와 장비 · 부품의 설계와 제조, 개조, 수리 등을 영위하는 한화시스템은 2018년 8월 소프트웨어 시스템개발 · 구축업체인 한화S&C를 흡수합병했다. 그런데 한화S&C가 합병 전인 2014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약 3년간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총 6건의 시정조치와 벌점을 받은 게 문제가 됐다. 공정위가 한화S&C의 3년 동안의 벌점 누산점수가 10.75점으로 기준점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9년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한화S&C를 합병한 한화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결정하자 한화시스템이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한화시스템은 "벌점 부과와 관련, 공정위가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의 심의와 의결 · 결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에게 각 벌점이 부과된 사실을 문서에 의하여 통지하지도 않아 그 외형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 누계가 5점을 넘으면 입찰참가자격제한, 10점이 넘으면 영업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공정위는 그러나 "벌점 부과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벌점 부과행위의 부존재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며 본안전 항변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공정위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 사건 벌점 부과행위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의 개별 벌점 부과행위는 후속행위인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이나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 과징금 부과시 가중 등의 일부 요건사실인 법위반행위 및 시정조치 사실이 존재함을 확인하는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위 각 후속행위 단계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피고의 판단을 구속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벌점 부과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전제로 그 부존재 및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것이 서울고법 재판부의 판단. 서울고법 재판부는 "벌점 부과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하도급법상 공정위의 벌점 부과와 그에 따른 행정기관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관련, 공정위의 '벌점 부과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실제 입찰참가제한조치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 그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여 그 처분(입찰참가제한조치 또는 영업정지)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