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직원이 사전통지서 수령한 것처럼 우체부가 허위 기재"
행정청이 전문건설업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문흥만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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