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농협하나로유통은 전기부담금 면제 대상 아니야"
[민사] "농협하나로유통은 전기부담금 면제 대상 아니야"
  • 기사출고 2023.01.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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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전 상대 최종 패소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하나로유통이 농협중앙회처럼 자신들도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전기부담금'을 면제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2월 29일 농협하나로유통이 "납부한 전기부담금 21억 5,3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2다218585)에서 농협하나로유통의 상고를 기각, "농협하나로유통은 전기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년 농협중앙회로부터 분할 설립되어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하나로유통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농협경제지주의 완전자회사다. 한전이 농협하나로유통에 대해 2015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농협하나로유통의 직영사업장에서 사용된 전력량에 대한 전기요금을 청구하면서 전기부담금을 함께 부과하자 농협하나로유통이 한전에 전기부담금으로 21억 5,300여만원을 납부한 뒤, 농업협동조합법 8조와 161조의4 2항에 따라 조세 외의 부과금에 해당하는 전기부담금이 면제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농업협동조합법 8조는 조합,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와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을 '조세 외의 부과금(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정했다. 또 161조의4 2항은 "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를 농협중앙회로 본다"고 규정한다. 

1 · 2심과 대법원은 그러나 농협하나로유통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종전의 대법원 판결(2007두9884 등)을 인용, "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협동조합법은 제8조에서 농협중앙회로부터 분리된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중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등 3개 회사만 부과금 면제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고, 제161조의4 제2항에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과정에서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농협중앙회로 보는 조항을 두게 된 것은 농협중앙회가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사업을 수행하면서 받았던 조세감면,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농협중앙회로부터 이어받아 수행하게 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은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 경과,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문언 해석,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의 문언과 그 입법취지,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부과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라 특정 사업을 수행하여 농협중앙회로 보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정부법무공단이 한전을 대리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법무법인 한결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