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발신표시제한 · 공중전화 발신했어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으면 스토킹 무죄"
[형사] "발신표시제한 · 공중전화 발신했어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으면 스토킹 무죄"
  • 기사출고 2023.01.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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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부재 중 전화' 메시지는 피고인이 보낸 거 아니야

30대 남성이 좋아하는 여성에게 수백회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등으로 부호 · 문언 · 음향, 영상을 송신하지 말라'는 내용의 잠정조치를 받았다. 이후 휴대전화 발신표시제한 또는 공중전화로 이 여성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상대방이 받지 않은 경우 스토킹처벌법상의 잠정조치 위반죄가 될까?

A(37)씨는 2021년 10월 21일경부터 2022년 5월 17일경까지 휴대전화로 B(여)씨에게 314회 발신하고, 2022년 1월 31일 01:07쯤 B씨의 차를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B씨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5월 15일까지 21회에 걸쳐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했다. 또 2022년 1월 31일 01:07쯤과 5월 15일 11:55쯤 김해시에 있는 B씨의 집 앞에서 B씨를 기다리고, 5월 17일 01:00쯤엔 B씨의 부모님 집 앞에서 B씨를 기다리기도 하는 등 지속적 ·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했다.  

A씨는 이와 관련, 창원지법으로부터 5월 18일 '2022년 7월 17일까지 B씨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 무선 · 광선과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 문언 ·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5월 27일 12:10쯤 발신자표시제한으로 B씨의 휴대전화에 발신한 것을 비롯하여 6월 12일까지 휴대전화 발신자표시제한 또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모두 17회에 걸쳐 B씨에게 발신,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와의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20조에 따르면,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창원지법 강희경 판사는 그러나 1월 11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2323). 왜냐하면 A씨가 전화를 건 것이 잠정조치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강 판사는 "위 공소사실은 비록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행위 자체가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위 잠정조치 결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 · 무선 ·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 문언 ·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 중 전화' 또는 '차단된 전화'가 표시되었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부호나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잠정조치의 원인이 된 2021년 10월 21일경부터 5월 17일경까지의 휴대전화 발신, B씨 차 촬영 사진의 카카오톡 전송, 카톡 메시지 전송 등의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 18조(스토킹범죄) 위반 혐으로 기소되었으나, B씨가 공소제기 후인 2022. 11. 2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조항의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