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세월호 참사' 희생자 손배소 항소심 선고…'기무사 사찰' 2차 가해 인정
[손배] '세월호 참사' 희생자 손배소 항소심 선고…'기무사 사찰' 2차 가해 인정
  • 기사출고 2023.01.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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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가동연한 확대, 도시일용노임 상승 따라 배상액 147억 증액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가 1월 12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118명(단원고 학생 116명, 일반인 2명)의 가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선고(2018년 7월 19일) 이후 3년 6개월 만으로, 판결 결과는 물론 유족들의 승소다.

희생자 유족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원은 특히 항소심에서 국가의 2차 가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기무사의 사찰 등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는 등 피해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2차 가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각 500만원(희생자들의 부모 기준), 총 10억 6,10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원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에서 기무사의 사찰 이외에 국가의 다른 2차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국가의 2차 가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낸 손해배상쳥구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1월 12일 서울고법에서 선고되었다. 기무사 사찰에 대한 2차 가해 인정과 가동연한 확대 등에 따른 배상액 증액이 1심 판결에서 달라진 점이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낸 손해배상쳥구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1월 12일 서울고법에서 선고되었다. 기무사 사찰에 대한 2차 가해 인정과 가동연한 확대 등에 따른 배상액 증액이 1심 판결에서 달라진 점이다.

1심 선고 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48909)에 따라 일실이익 산정시 종기에 해당하는 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변경되고, 도시일용노임 상승에 따른 배상액이 늘어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원고들은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확장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 총 147억여원이 증액되었다.

법무법인 원의 신용락, 이유정, 김도형, 정석윤 변호사 등이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 측 대리인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