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입마개 안 한 채 셰퍼드 산책…70대 여성 물어 전치 12주
[형사] 입마개 안 한 채 셰퍼드 산책…70대 여성 물어 전치 12주
  • 기사출고 2023.01.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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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벌금 400만원 선고

A(58 · 여)씨는 2021년 10월 27일 오후 4시 10분쯤 경북 청도군 앞길에서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상태로 반려견인 수컷 셰퍼드 1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손에 잡고 있던 목줄을 놓쳐, 이 개가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B(사고 당시 76세 · 여)씨에게 달려들어 B의 옷을 물고 B를 길바닥에 넘어지게 해, B에게 전치 약 12주의 왼쪽 대퇴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대구지법 황형주 판사는 12월 13일 A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493).

황 판사는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하는 사람에게는 반려견이 착용한 목줄을 손에 잘 잡고 놓치지 않도록 하고, 반려견이 사람을 향하여 달려드는 경우를 대비하여 반려견으로 하여금 입마개를 하게 하는 등 반려견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개물림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이 반려견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너무나 중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76세의 고령이고, 그 이전에 골다공증, 요추 골절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은 바 있어 일반적인 사례보다 다소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