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징계해임 재심 기각 뒤 이의 없이 퇴직금 수령…1년 6개월 지나 해임 무효소 부적법"
[노동] "징계해임 재심 기각 뒤 이의 없이 퇴직금 수령…1년 6개월 지나 해임 무효소 부적법"
  • 기사출고 2023.01.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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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실효의 원칙' 적용
대구시설공단이 경영하는 승마장에서 공무직 마필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징계해임된 근로자가 인사내규에 따른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뒤 별다른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부당해고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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