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이혼 통보에 남편이 아끼는 푸들 아파트 11층에서 던져…동물보호법 위반 유죄
[형사] 이혼 통보에 남편이 아끼는 푸들 아파트 11층에서 던져…동물보호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3.01.1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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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벌금 500만원 선고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현진 부장판사)는 12월 15일, 남편과의 갈등 끝에 남편이 아끼는 푸들(11)을 11층 아파트에서 베란다 밖으로 던져 죽인 A(27 · 여)씨에게 1심보다 형이 늘어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2노277).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는 애견동호회에서 남편을 알게 되어 2020. 6. 10.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남편의 애완견 때문에 조산을 한 것으로 생각해 남편에게 애완견을 입양 보낼 것을 권유했으나, 오히려 남편으로부터 이혼하자는 통보를 받자, 남편이 애완견을 각별히 아끼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어왔으며, 2021년 3월 13일 울산 동구에 있는 아파트 11층에서 술을 먹고 귀가한 후 남편과 다투던 중 남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집 앞 복도로 나간 틈을 이용해 아파트 현관 출입문을 잠그고 남편이 아끼는 푸들을 베란다 밖으로 던지는 범행을 저질렀다. A는 이후 남편과 이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남편으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자 전 남편이 오랜 기간 동안 키워오던 개를 주거지 11층 베란다에서 던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점, 전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생명경시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1심의 형은 벌금 300만원,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사건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