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선정/2022 올해의 변호사] ICT | 안정호 변호사
[리걸타임즈 선정/2022 올해의 변호사] ICT | 안정호 변호사
  • 기사출고 2023.01.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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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합리적, 최소한에 그쳐야"…전자서명법령 긍정적 유권해석 도출

리걸타임즈가 Corporate and M&A, 금융, 인사노무, 송무, 국제중재, 조세, 공정거래, 건설 · 부동산, IP, TMT 등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에서 2022년을 빛낸 '2022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19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성공 노하우를 조명한다.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딜을 성사시키고 분쟁을 해결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성공의 주역들이다. 편집자

"빅테크 기업의 성장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산업이 계속 커지면서 자문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슈에 대한 자문 요청도 많고요."

법무법인 세종의 개인정보 · 데이터팀 팀장을 맡고 있는 안정호 변호사는 "여러 기업에서 신기술과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출시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나 이에 비례해 관련 규제에 대한 자문 요청을 많이 받고 있다"며 "올해도 매우 바쁜 한해였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실제로 지난 한해 그가 수행한 업무파일을 들춰보면, 'ICT 분야의 변호사가 하는 일이 이런거구나'라고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최신의 다양한 자문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안정호 변호사
◇안정호 변호사

디즈니, LGU+ 상대 자문

2021년 11월 한국시장에 론칭한 디즈니를 상대로 한 OTT 서비스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위한 여러 이슈에 대한 자문, 국내 주요 통신사업자인 LGU+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 활용 방안에 관한 자문 등이 그가 계속해서 자문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며, 안 변호사는 유료방송시장의 콘텐츠 대가 관련 분쟁 해결과 관련해서도 법적, 정책적 자문은 물론 관계부처 등의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안 변호사는 또 의료기기 업체의 요청으로 여러 병원에 제공한 의료기기 등을 통해 수집, 제공받은 환자의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리스크 최소화 방안에 대해 자문했으며, 얼마 전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대응해 해당 사업자에게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소액의 과태료 부과라는 최소한의 제재로 마무리했다.

개인정보 노출 사고 성공적 대응

"정보통신기술 분야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규제가 많고 또 규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규제는 합리적이어야 하고, 시장에서 실제로 작동될 수 있어야 해요."

안 변호사는 "탁상공론처럼 현장과 동떨어져 설계된 규제가 시장에 잘못 들어가게 되면 시장 자체가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그냥 없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며 "변호사의 자문도 1차적으로는 규제의 내용이 어떻다, 이를 피해 상품이 출시되어야 한다고 일단 답을 드리지만, 정부기관의 스탠스가 불합리하고 시장에서 실제 작동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하면 저희가 여러 논거들을 준비해서 규제기관과 협의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좀 푸는 그런 방향으로 자문을 이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소개했다.

안 변호사는 네이버나 페이코처럼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가입자가 최초로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휴대폰 본인확인과 금융계좌 점유인증의 2단계 절차를 거치면 되지만, 토스, 카카오뱅크처럼 본인확인기관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대해서는 '신분증의 사진촬영' 절차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조항에 대해, "동일하게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기관의 지위 획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대하여 차별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합리적인 해석을 요청, 지난 11월 초 현행 법령상의 한계 내에서 사업자 간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규제를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의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안정호 변호사 프로필
◇안정호 변호사 프로필

"규제의 합리적인 해석이 이루어지고, 규제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면, 클라이언트나 변호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규제기관 입장에서도 환영할 일이라고 봐요. 그래야 관련 시장이 발전할 수 있고, 규제는 필요최소한에 그치는 게 좋은 거니까요."

초창기 방통위 출신 변호사

2009년 사법연수원을 마치자마자 당시 중앙부처였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변호사생활을 시작, 2013년 로펌에 합류할 때까지 방송 · 통신 관련 다양한 규제와 제도 개선, 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 그는 초창기 방통위 출신 변호사로도 잘 알려져 있다.

개인정보 유출 · 침해 사고 대응과 같은 사후 대처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구축 등 사전 대응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자문하는 그가 지향하는 ICT 변론의 방향은 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발전적인 균형. 안 변호사는 이러한 소신으로 정부 부처의 개인정보보호법령 등의 정비작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