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항소심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 설립 유효"
[노동] 항소심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 설립 유효"
  • 기사출고 2023.01.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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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출장소장 · 지소장 보직 변호사 '사용자'성 인정 부족"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하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 노조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설립 유효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12월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노조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조를 상대로 낸 노조 설립무효 확인 등 소송의 항소심(2021나2051349)에서 "변호사 노조 조합원 중 출장소장, 지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용, "출장소장, 지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변호사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출장소장, 지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변호사들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이들의 참가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 2조 4호 단서 가목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위임전결규정」과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에 의하면, 소속변호사 중 출장소장이나 지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자는 해당 출장소 내지 지소 소속직원의 업무분장 조정에 관한 전결 권한을 가지기는 하나, 출장소장이나 지소장의 위 업무 배분은 현장에서 주어진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배하여 법률구조를 수행하는 과정의 일환에 불과할 뿐, 위 소속직원의 핵심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위임전결규정」과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에 의하면, 출장소장이나 지소장은 출장소 내지 지소 소속직원의 휴가 · 출장 · 조퇴 · 외출 등 근태를 관리할 권한을 가지기는 하나, 이는 상위 직급자인 지부장(출장소장의 경우) 내지 출장소장(지소장의 경우)으로부터 근태관리를 받으며 하위 직급자에 대하여 기본적인 근태관리 권한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근태관리는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의 결정과 같이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권한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 업무 관행 등에 따라 통상적으로 정하여진 근로조건의 집행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한 권한이 출장소장이나 지소장에게 일부 부여되었다는 점만으로 출장소장이나 지소장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 제4조 단서의 취지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것인데, 피고는 근로자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등의 이익을 대표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실제로도 사용자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상대로 자주성을 가지고 그 설립 목적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