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아파트 하자 여부는 준공도면이 기준"
아파트 착공 당시에 제출된 조경식재계획도에는 아파트 거실 앞쪽 바닥 화단에 6m의 소나무가 식재될 계획이었으나, 이후 준공시 제출한 조경도서에는 12m 가량의 소나무로 변경되어 식...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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