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아파트 착공 당시 조경식재계획도와 준공도서에 소나무 길이 다르다고 시공사 상대 손배청구 불가"
[손배] "아파트 착공 당시 조경식재계획도와 준공도서에 소나무 길이 다르다고 시공사 상대 손배청구 불가"
  • 기사출고 2023.01.08 12: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법] "아파트 하자 여부는 준공도면이 기준"
아파트 착공 당시에 제출된 조경식재계획도에는 아파트 거실 앞쪽 바닥 화단에 6m의 소나무가 식재될 계획이었으나, 이후 준공시 제출한 조경도서에는 12m 가량의 소나무로 변경되어 식...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