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선정/2022 올해의 변호사] 송무 | 이원 변호사
[리걸타임즈 선정/2022 올해의 변호사] 송무 | 이원 변호사
  • 기사출고 2023.01.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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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분쟁, '아시아나 인수' 계약금 소송 이긴 민사법 전문가

리걸타임즈가 Corporate and M&A, 금융, 인사노무, 송무, 국제중재, 조세, 공정거래, 건설 · 부동산, IP, TMT 등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에서 2022년을 빛낸 '2022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19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성공 노하우를 조명한다.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딜을 성사시키고 분쟁을 해결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성공의 주역들이다. 편집자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연수생들에게 민사재판실무를 강의하고, 대법원 민사총괄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이원 변호사는 법원에 있을 때부터 민사법 전문가로 이름이 높았다. 서울고등법원 가처분항고 전담재판부, 상사 전담재판부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한 경력도 있다. 그런 그가 실력을 입증하듯 올해 뜨거운 주목을 받은 주요 민사소송 2건에서 잇따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계약금 2,500억 반환 의무 없다"

지난 11월 17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소장 접수 후 약 2년이 걸린 이른바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렬에 따른 '계약금 몰취소송'에서 매도인인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은 매수인인 HDC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아시아나항공 · 금호건설이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에서 정한 '진술 및 보장'과 '확약'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고, 이로써 피고들이 거래종결을 행할 의무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었는데, 피고들이 이행을 거절, 인수계약이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고 보고, 피고들이 지급한 계약금 2,500억원도 감액이 가능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원 변호사
◇이원 변호사

원고 측 변호사로 활동한 이원 변호사는 "판결문이 100쪽이 넘는 상당한 분량에 여러 복잡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질은 결국 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계약을 지켜야 하고 안 지키면 안 지키는 거에 따라 페널티를 받는다는 아주 간명한 진실로 집중된다"며 "이 거래는 또 항공운수사업이라는 국가기간산업의 매각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 계약의 이행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거래였다"고 강조했다.

"계약금은 위약벌"

실제로 계약에 천재지변이 나더라도 체결한 건 지킨다는 내용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인 2019년 12월 아시아나항공 M&A 계약이 체결되고 1년도 안 되어 계약해제와 함께 계약금 반환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으나 코로나19는 재판에서 쟁점이 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승소 판결이 나온 지 2주쯤 지난 12월 1일. 이번엔 이 변호사가 1심부터 주도적으로 관여한 인천 영종도의 스카이72 골프장 부지 반환소송이 대법원에서 이 변호사가 대리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승소로 최종 마무리되었다. 그동안 스카이72 골프장을 운영해온 스카이72(주)가 부지와 함께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로, 이 변호사는 "이 사건도 처음에 계약한대로, 약속한대로 지키면 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고, 재판에서도 상대방이 그렇게 계약을 안 했다느니 골프장 시설에 든 유익비나 지상건물 비용을 돌려받아야 된다는 등의 주장을 했지만 당초 계약한 대로 결론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BOT 계약은 임대차와 달라"

대법원은 양측이 스카이72 골프장 개발을 위해 맺은 실시협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는,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의 투자사업계약으로 보고, 임대차계약과는 성질을 달리한다고 판단했다.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민법상 임대차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원 변호사 프로필
◇이원 변호사 프로필

대법원은 나아가 설령 민법상 임대차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더라도, 실시협약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 및 증여계약은 유효하고, 피고가 실시협약과 관련하여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변호사는 "BOT 방식의 투자사업계약에 지상물매수청구권이나 유익비 상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첫 판례"라고 의미를 덧붙였다.

"결국 재판에서는 팩트 파인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의사로 계약을 체결했고 그때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이었느냐는 거죠. 계약서의 내용은 물론 스카이72 골프장을 개발해 운영한 지난 20년간의 이행과정을 파악해 다 설명했는데 이런 점이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