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선정/2022 올해의 변호사] 조세 | 김성환 변호사
[리걸타임즈 선정/2022 올해의 변호사] 조세 | 김성환 변호사
  • 기사출고 2023.01.1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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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응에서 세금소송까지' 어려운 조세사건의 해결사

리걸타임즈가 Corporate and M&A, 금융, 인사노무, 송무, 국제중재, 조세, 공정거래, 건설 · 부동산, IP, TMT 등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에서 2022년을 빛낸 '2022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19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성공 노하우를 조명한다.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딜을 성사시키고 분쟁을 해결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성공의 주역들이다. 편집자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의 주요 파트너 중 한 명인 김성환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근무할 때 총괄 연구관을 포함해 조세조 재판연구관만 내리 4년을 역임한 조세법 전문가로, 광장에서도 어려운 조세사건의 해결사로 활약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수입대가는 사업소득"

지난 6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까지 1, 2, 3심을 모두 승소한 해외 소프트웨어 수입대가를 둘러싼 세금소송이 그가 활약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소개된다. 미 소프트웨어 제조사의 한국지사가 미 본사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면서 지급한 대금이 사용료소득인지가 쟁점인 사건인데, 국세청은 소프트웨어 수입대가를 사용료소득이라고 보아 과세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6월 김 변호사가 대리한 한국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업소득이라고 판시, 따라서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면세된다고 판결했다.

◇김성환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김 변호사는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소프트웨어 규모가 아직도 큰 현실에서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 소프트웨어의 수입대가를 둘러싼 세금소송이 최근 들어 다시 빈발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최근에 나온 첫 납세자 승소판결로 후속 소송들에서 중요한 참고 선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해외 소프트웨어의 수입대가를 둘러싼 세금소송은 1990년대 말부터 다수 발생, 당시 대법원이 판단기준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매우 추상적이어 개별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큰 상황이었다, 실제로 김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보다 먼저 진행된 다른 유사사건에선 납세자 패소로 결론이 나기도 했는데, 명쾌하게 판단기준을 제시한 이번 대법원 판결이 그만큼 의미 있는 판결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이번엔 보험대리점을 하는 원고법인이 보험업법에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소개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이다. 국세청은 과태료 대상이 된 소개비는 반사회질서 비용에 해당하거나 통상성이 결여된 비용이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과태료 대상 소개비 손금 산입해야"

김 변호사 팀에선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단순 과태료 대상인 경우는 쉽사리 (손금 부인되는) 반사회질서 비용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법리적 주장과 함께, 실제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소개비로 인하여 보험사의 재정 악화 및 그로 인한 보험료 인상 등 보험계약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여러 증거로 이를 입증했다. 2년 6개월 넘게 걸린 서울행정법원의 1심 결과는 원고 측의 대부분 승소. 지난 12월 판결이 선고된 서울고법의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에 관한 원고 측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었다.

"재판에서도 얘기했는데, 국세청 논리대로라면 법인 차량이 급한 나머지 과속했다가 적발되어 과태료 딱지가 날아오면 차량 운행에 들어간 유류비나 차량 수리비 등 유지보수 비용도 모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이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쟁점인데, 하나의 행위에 관하여 과태료 제재와 동시에 세금 부과라는 사실상의 중복 제재를 방지한 매우 의미가 큰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필라1, 유산취득세 입법용역 수행

법리를 다투는 굵직한 세금소송이 그의 주된 업무라고 할 수 있지만, 김 변호사가 법원의 세금소송만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조세심판원 사건의 수행은 물론 세무조사 대응, 경정청구 등 조세사건의 전 영역에 걸쳐 폭넓게 자문하고 있다.

◇김성환 변호사 프로필
◇김성환 변호사 프로필

또 최근 광장 조세팀이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입법 관련 용역도 김 변호사가 적극 참여하고 있는 새로운 업무 중 하나로, 김 변호사는 OECD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하는 시장소재지국에게 배분하는 필라1(Pillar 1) 입법용역과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용역을 광장의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수행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최근의 조세사건 트렌드가 법원에서 조세심판원으로, 다시 그 이전단계인 세무조사나 경정청구단계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조세 이슈가 세무조사와 경정청구단계에서 이미 현실화되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고도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고무적으로 이야기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