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한국인 주민등록번호로 10년간 진료받은 중국 여성,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사] 한국인 주민등록번호로 10년간 진료받은 중국 여성,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기사출고 2023.01.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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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사기 · 국민건강보험법 · 주민등록법 위반죄 유죄

중국 국적의 A(55 · 여)씨는 2012년 12월 7일 대구 북구에 있는 한의원에서 한국인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B씨인 것처럼 행세해 발목 부위 진료를 받은 후, 본인 부담금을 결제하고 나머지 17,42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지급하게 했다. A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22년 5월까지 약 10년간 총 633회에 걸쳐 B씨인 것처럼 행세해 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각 병원에 지급하게 한 보험급여는 모두 950여만원에 달한다. A씨는 2012년경 세신사로 일하던 중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우연히 알게 되었다. 

대구지법 이영숙 판사는 12월 14일 사기와 국민건강보험법 · 주민등록법 위반죄 유죄를 인정,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4052).

재판부는 "중국 국적을 가진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의료보험급여를 수령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금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