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 공직자 등 1,373명 신년 특사
정치인 · 공직자 등 1,373명 신년 특사
  • 기사출고 2022.12.28 09: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명박, 원세훈, 김경수 등 포함

정부가 2023년 새해를 앞두고, 12월 28일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는 등 정치인과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법무부는 "화해와 포용을 통해 범국민적 통합된 힘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 및 주요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고, 아울러 과거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라는 국가적 불행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정수행 과정에서 직책 · 직무상 관행에 따라 범행에 이른 주요 공직자들을 사면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광복절 사면에서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가 상당수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되었다. 특정 정당 · 정파에 유리한 방향으로 민의를 왜곡하였던 사안으로 수형 중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잔형 감형,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하여 잔형 집행을 면제하였으며, 이미 동종 선거에서 한차례 이상 출마 제한 불이익을 받은 제18 · 19대 대통령선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6 ·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1,273명이 복권되고, 1명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된다. 법무부는 그러나 직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과거 선거사범 사면 전례에 따라 수배 · 재판 중인 자, 벌금 · 추징금 미납자, 부패범죄 성격의 공천대가 수수사범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반 형사범 중에서도 임산부, 생계형 절도사범, 중증질환으로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들이 특별사면의 대상이 되었다.

다음은 이번 특별사면의 상세내용이다.

<전직 대통령 등 정치인 : 9명>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이명박(前 대통령)
▲형선고 실효 및 복권=김성태(前 국회의원), 전병헌(前 국회의원)
▲복권=신계륜(前 국회의원), 이완영(前 국회의원), 강운태(前 광주광역시장), 이병석(前 국회의원), 최구식(前 국회의원), 홍이식(前 화순군수)

<주요 공직자 : 66명>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최경환(前 경제부총리), 이헌수(前국정원 기조실장), 배득식(前 기무사령관), 이병호(前 국정원장), 민병환(前 국정원 2차장)
▲잔형 집행면제=김경수(前 경남도지사)
▲잔형 감형=원세훈(前 국정원장)
▲형선고 실효 및 복권=이채필(前 고용노동부장관), 서천호(前 국정원 2차장), 박승춘(前 국가보훈처장), 최윤수(前 국정원 2차장)
▲형선고실효=김태효(前 청와대기획관)
▲복권=남재준(前 국정원장), 김기춘(前 비서실장), 조윤선(前 정무수석), 조원동(前 경제수석), 김해수(前 비서관), 안봉근(前 비서관), 이재만(前 비서관), 정관주(前 비서관), 이종명(前 국정원 3차장), 유성옥(前 국정원 단장), 옥도경(前 사이버사령관), 이제영(前 검사), 이병기(前 국정원장), 박준우(前 정무수석), 우병우(前 민정수석), 김진모(前 비서관), 신동철(前 비서관), 오도성(前 비서관), 장석명(前 비서관), 정호성(前 비서관), 민병주(前 국정원 단장), 연제욱(前 사이버사령관), 장호중(前 검사)

<선거사범 : 1,274명>

▲복권=권석창(前 국회의원), 황천모(前 상주시장), 유영훈(前 진천군수), 이선두(前 의령군수), 윤종서(前 부산중구청장), 이규택(前 국회의원), 우석제(前 안성시장), 이경일(前 고성군수), 이윤행(前 함평군수)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