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재판 중 처벌 가볍게 법 개정됐으면 무조건 신법 적용해야"
[형사]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재판 중 처벌 가볍게 법 개정됐으면 무조건 신법 적용해야"
  • 기사출고 2022.12.2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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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동기설' 기존 판례 폐기

범죄 후 그 죄를 처벌하지 않거나 더 가벼운 벌을 내리도록 법이 개정됐다면 법 개정의 동기를 불문하고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법령 변경의 동기가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했다거나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인 경우인 때에만 신법을 적용하는 이른바 '동기설'을 폐기하며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월 22일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20도16420)에서 이같이 판시,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 구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한 원심을 깨고, 개정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년 1월 5일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구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A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 중이던 2020년 6월 9일 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항소심 판결 선고 후인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새 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자동차 등' 관련 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148조의2가 아닌 '자전거 등'에 관한 규정인 도로교통법 156조 11호의 적용대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법정형이 구법에 따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신법에선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낮아졌다. 이에 A씨가 상고했다.

대법원에선 A씨에게 어떤 법을 적용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형법 1조 2항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326호 4호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면소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범죄행위 당시 적용되는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범죄행위 이후 변경되어, 범죄행위 이후에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개정 법령의 취지가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했다거나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1조 2항과 형사소송법 326조 4호가 적용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신법(재판시법)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범죄 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령이 변경된 경우 행위시법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시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임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지적하고,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관하여 문언의 명확한 개념과 다르게 종래 대법원 판례와 같이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그 해당 여부를 달리하여야 하는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령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사이에서 재판규범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1960년대부터 장기간 형성 · 유지되어온 판례 법리(이른바 동기설)를 폐기하고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며 "이로써 수범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행정청과 사법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을 방지하여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