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봉안당 설치신고증명서 교부했다가 유치원 상대보호구역내 이유 취소 적법"
[행정] "봉안당 설치신고증명서 교부했다가 유치원 상대보호구역내 이유 취소 적법"
  • 기사출고 2023.01.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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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신뢰보호원칙 위반 아니야"

사찰건물에 설치한 봉안당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봉안당 설치 신고증명서를 교부했다가 취소했더라도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는 11월 23일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 신고증명서 교부 취소처분을 받은, 포항시 북구에 있는 한국불교태고종 세심사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1구합20124)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용찬 변호사가 포항시장을 대리했다.

세심사는 지상에 1층 99.06㎡, 2층 96㎡ 규모의 2층 건물을 신축해 2020년 2월 사용승인을 받은 뒤, 포항시에 이 건물 1층 99.03㎡, 봉안안치구수 1,088구 규모인 봉안당 설치를 신고했고, 포항시는 세심사에 신고내용에 따라 준수사항 등을 정해 설치이행을 통지했다. 세심사는 이 건물 1층에 봉안안치구수 1,072구 규모의 봉안당 설치를 완료한 후 2020년 5월 포항시에 봉안당 설치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 포항시가 세심사에 종교단체봉안당 설치 신고증명서를 교부했다.

그러나 이후 포항시가 봉안당이 2012년 3월 개원한 한 유치원의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후 사전통지와 3차례의 청문을 거쳐 세심사에 종교단체봉안당 설치신고증명서 교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리자 세심사가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을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의 설치이행 통지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봉안당 설치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면허세를 납부하는 정도의 절차를 진행한 것에 불과하고, 2020. 5. 28. 이 사건 설치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봉안당 내 유골함 안치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2020. 6. 3.경 피고로부터 신고증명서 교부 취소처분에 대한 구두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으로 침해받는 원고의 이익이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반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봉안안치구수 1,072구 규모의 봉안시설이 설치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건물을 신축하여 2020. 2. 26.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비로소 건물 1층에 봉안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2020. 4. 29. 피고로부터 설치이행 통지를 받았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건물 신축비용은 피고의 봉안당 설치이행 통지를 신뢰한 데 따른 침해이익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육환경법 제9조는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 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9호에서 '봉안시설'을 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1항은 '시장은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 · 제한, 영업의 정지 및 허가 · 인가 · 등록 · 신고의 거부 · 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위 관계 규정의 체제 · 형식과 그 문언,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의 시설에 한하여 상대보호구역에서 예외적 허용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점, 교육환경 보호의 엄정성이 확보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육환경법상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봉안시설에 대한 신고수리 취소처분은 그 처분 여부나 범위를 피고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신고증명서 교부 취소처분이 재량행위에 속한다는 전제에서 비례원칙의 위반 내지 재량행사의 위법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봉안당은 안치구수 1,072구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피고는 원고의 봉안당 설치신고에 따른 이행통지에서 준수사항 중 하나로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산골(散骨)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미관 및 보건위생상 문제를 수반하게 되며, 봉안의식 등에서 소리나 냄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봉안당 설치에 따른 방문객의 수를 고려할 때 교통량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봉안당의 설치는 유치원의 학습 환경에 구체적이고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봉안시설의 설치를 금지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봉안당의 설치로 유치원생들의 육체적 · 정신적 건강, 학습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그러한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야 할 공익이 더욱 크고, 피고가 보다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