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DLF 징계 취소소' 최종 승소
[금융]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DLF 징계 취소소' 최종 승소
  • 기사출고 2022.12.22 13: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내부통제기준 마련했으면 일부 미준수는 징계사유 안 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월 15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정채봉 전 우리은행 부행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2022두54047)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상고를 기각, "손 회장에게 한 문책경고 처분과 우리은행에 대하여 한 정 전 수석부행장에 관한 3월의 감봉요구 처분을 각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 2심은 김앤장과 법무법인 화우가, 상고심은 김앤장이 원고들을 대리했다. 

우리은행은 2017년경부터 DLF를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는데, 금감원이 우리은행이 2019년 판매한 '독일국채금리연계 DLF'의 손실률이 사회적으로 문제되자, 2019년 8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DLF 상품선정 및 판매 적정성 등'에 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후, '우리은행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24조 등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영진이 과도하게 DLF 상품 출시와 판매를 독려하는 가운데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우리은행장인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우리은행에 정 전 부행장에 대한 3월의 감봉요구 처분을 각각 내리자, 손 회장 등이 소송을 냈다.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 제재 근거 없어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상 그 내부통제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결론적으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집합투자상품위탁판매업무지침' 등 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거기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이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 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등의 법정사항을 모두 포함시켰고, 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지적하는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내부통제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제재할 수는 없어 결국 피고의 처분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고, 그에 따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며 "원심의 판단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내용 및 적법 여부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