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회식 중 음주상태로 바다로 다이빙해 척추 골절…산재"
[노동] "회식 중 음주상태로 바다로 다이빙해 척추 골절…산재"
  • 기사출고 2022.12.1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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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사업주도 참여…회식과 인과관계 인정"

창원지법 강세빈 판사는 9월 21일 사업주가 참여한 회식 중 술을 마시고 바다로 다이빙을 했다가 척추 골절 등을 입은 자동차 정비원 A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21구단11921)에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7월 15일 오후 7시쯤 근무를 마치고 사업주와 직원 등 5명과 함께 통영시에 있는 해수욕장 내에 위치한 주차장 자리에서 오후 9시쯤부터 저녁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셨다. 당시 A씨를 포함한 4명은 핸드폰으로 룰렛게임을 하며 술 마시기 게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 명당 소주 1병에 가까운 양의 술을 마셨다. 일행들은 오후 10시쯤 해수욕을 하기 위해 높은 지대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바닷가로 걸어 내려왔으나,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장에서 3m 아래의 바닷물로 다이빙을 했다가 마침 썰물로 입수 지점의 수심이 깊지 않아 바다 속 모래바닥에 머리 등을 충돌해 크게 다쳤다. 이로 인해 척추 골절, 경추 탈구 등 진단을 받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강 판사는 "당시 참석자들은 전반적으로 상당량의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고, 특히 당시 원고는 입사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술 게임 등으로 술을 거부하기 힘들었을 것으로도 보인다"고 지적하고, "회식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주변의 만류나 제지에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하였다거나 스스로 자해를 하기 위하여 다이빙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바, 이 사고는 사업장의 회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회식 시간 및 장소, 행사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의 지배 · 관리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회식 중 밤에 주변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바닷가로 위험하게 다이빙을 시도하게 된 것은 낯선 장소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에 장해가 발생하여 판단착오를 하였기 때문으로, 이는 사업주가 참여한 회식에서의 과음이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회식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2013두25276 등)에 따르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 질병 ·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이때 상당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 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16두54589 판결 등 참조).

법무법인 우호가 A씨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