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옵티머스 펀드 사후이익제공' 혐의 NH투자증권 1심 무죄
[형사] '옵티머스 펀드 사후이익제공' 혐의 NH투자증권 1심 무죄
  • 기사출고 2022.12.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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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김재현 대표와 사후이익제공 공모 증거 없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투자자 손실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후이익제공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직원들과 법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이광열 판사는 12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 등 NH투자증권 직원 3명과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NH투자증권 법인에게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단3109). 김앤장이 피고인들을 변호했다.

NH투자증권은 2019년 6월 13일경부터 2020년 5월 21일경까지 만기 6개월, 목표 수익률 연 3.5%의 옵티머스 펀드 6,973억 5,000만원어치를 판매했으며, A씨 등을 포함한 NH투자증권 직원들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를 사실은 옵티머스 펀드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임에도 마치 확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해 펀드를 판매했다. A씨 등 3명은 2019년 12월 10일경 옵티머스 펀드 중 한 펀드 상품의 만기일(2019년 12월 13일)이 다가와 펀드 수익률을 확인한 결과 실제 수익률이 약 3.28%에 불과해 상품숙지자료의 목표수익률 연 3.5%에 미치지 못하자, 상품 판매 시 설명한 내용과 달리 펀드의 실제 수익률이 목표수익률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투자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을 것을 염려하여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에게 펀드 수익률을 맞춰 달라고 요구하고 김 대표와 수익률을 높이기로 모의했다. 

김재현 대표는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펀드의 신탁자산으로 편입된 사모사채 발행사로부터 원리금 외에 취급수수료 명목으로 1,400여만원을 별도로 받도록 운용지시를 해 같은 금액 상당이 투자신탁재산에 편입되도록 하고, NH투자증권은 상품만기일인 12월 13일 투자자들에게 위 취급수수료 명목의 1,400여만원 상당이 포함된 금원을 펀드 환매대금으로 지급했다. 검찰은 A씨 등이 김재현과 공모해 2009년 12월 13일부터 2020년 6월 4일까지 8회에 걸쳐 NH투자증권으로 하여금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취득수수료 명목의 1억 2,000여만원을 환매대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다.

자본시장법 55조는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103조 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4호에서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재판부는 "A씨 등 3명이 김재현 등과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들이 목표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에 관한 문의나 실수 교정 요청을 넘어 SPC로 하여금 취급수수료 명목의 돈을 수탁사에 지급하여 목표수익률을 맞추도록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또한 피고인들이 김재현에게 목표수익률을 맞추어 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용상 또는 계산상 실수를 교정하라는 의미를 넘어 취급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목표수익률을 맞추어오라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피고인들이 김재현과 사후이익제공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재현은 판매사와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공공기관에 대한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기망하고 대부분 타당성 없는 곳에 투자하거나 개인적인 투자를 하였고, 먼저 만기에 도래한 펀드는 다른 펀드투자금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면서 사기 범행을 지속하였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설령 피고인들이 김재현에게 목표수익률을 맞추어 오라고 하였더라도 김재현이 위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목표수익률을 맞추어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즉, 김재현은 펀드 투자금을 실제 공공기관에 대한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문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사기 범행을 은폐하거나 다음 사기 범행을 위하여 목표수익률을 맞추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김재현이 이 사건 펀드 투자금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펀드는 만기에 목표수익률을 당연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었으며, 김재현이 취급수수료 명목의 돈을 통해 목표수익률을 맞추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무렵 김재현의 사기 범행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김재현의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였고, NH투자증권은 그때부터 2020. 5. 21.경까지 합계 697,35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펀드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김재현이 취급수수료라는 명목의 돈을 통해 이 사건 펀드의 목표수익률을 맞추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