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계약직 근로자에 수당 · 격려금 미지급…차별적 처우"
[노동] "계약직 근로자에 수당 · 격려금 미지급…차별적 처우"
  • 기사출고 2022.12.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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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행정사무직과 업무 내용 차이 없어"

연세대가 원주캠퍼스에 입사한 계약직 근로자에게 행정사무직과 달리 수당과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10월 28일 연세대가 "(일반계약직으로 입사한) A씨 등 2명에게 통합수당과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1구합87569)에서 이같이 판시, 연세대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법인 온세계가 피고보조참가한 A씨 등 2명을 대리했다.

A씨 등 2명은 2018년 8월부터 연세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주캠퍼스에 일반계약직으로 입사,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0년 8월부터 정규직인 행정사무직으로 전환되었으나, 2021년 2월 연세대가 일반계약직에게 행정사무직과 달리 통합수당(월 3만원)과 격려금(연 30만원, 2019년 한정)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8조 1항에 위반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강원지노위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금전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고, 이에 연세대가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연세대가 소송을 냈다. 중노위는 재심판정에서 일반계약직인 참가인들의 비교대상근로자로 7호봉(입사 1년차) 내지 8호봉(입사 2년차)에 해당하는 행정사무직 근로자를 지정하였다.

재판부는 "7호봉(입사 1년차) 내지 8호봉(입사 2년차)의 행정사무직은 참가인들(A 등 2명)을 비롯한 일반계약직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행정사무직과 달리 참가인들을 비롯한 일반계약직에게는 통합수당과 격려금(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들과 위 행정사무직 사이에는 차별적 처우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부에 관한 판단.

재판부는 "참가인들을 비롯한 일반계약직과 행정사무직의 업무 내용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원고가 행정사무직과 달리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격려금은 2019년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어서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참가인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제도의 취지는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사이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 사이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데에 있고,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급여 지급에 관한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은 사용자에게 당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합의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발생하게 할 뿐 당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에게 그러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격려금 지급의 근거가 원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단체)협약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없는 일반계약직 참가인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연세대가 행정사무직과 달리 참가인들에게 통합수당과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 8조 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기간제법 8조 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