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회사 고객센터에 3천번 넘게 전화해 욕설…업무방해 유죄
[형사] 회사 고객센터에 3천번 넘게 전화해 욕설…업무방해 유죄
  • 기사출고 2022.12.1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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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A(51)씨는 2020년 12월 2일 오전 9시 5분쯤 김해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한 회사의 고객센터로 전화해 위 회사 상담원에게 "야, 이 XXX야. 개장난 하지 말고 XXX아. XXX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21년 10월까지 1,563회에 걸쳐 위 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업무와 무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상담을 빙자하여 다수의 상담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회사 고객센터에도 같은 기간 1,884차례 전화를 걸어 상담업무와 무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다수의 상담원에게 욕설을 했다.

A씨는 이와 함께 2021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12 신고센터에도 휴대전화로 256차례 전화해 별다른 신고내용 없이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창원지법 양상익 판사는 11월 25일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고객 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만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선고했다(2022고단1981). 112 신고센터에 전화해 욕설을 한 행위에 대해선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A씨는 고객센터로 욕설 전화를 한 두 회사와 합의했고, 이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