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이전 직장 뉴스레터 내용 개인 블로그에 무단 게시…저작권 침해"
[IP] "이전 직장 뉴스레터 내용 개인 블로그에 무단 게시…저작권 침해"
  • 기사출고 2022.12.1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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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700만원 배상하라"

A씨는 준법경영, 품질경영 등에 대한 ISO표준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B사와 2017년 2월 심사업무계약을 체결하고 B사의 심사원으로 위촉되어 B사의 고객사 경영시스템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9년 12월 계약이 해지되었다. 이후 A씨는 자체적으로 ISO인증 · 컨설팅 업무를 시작했다. 그런데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B사의 2020년 뉴스레터 3월호와 4월호, 6월호, 8월호의 내용을 일부 변경해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올려 문제가 되었다. B사는 매월 기존 고객사와 잠재적 고객사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뉴스레터를 발행해 왔는데, A씨는 이 뉴스레터 표지에 기재된 회사 이름을 변경하고, 매 쪽 하단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바꾸거나 삭제한 뒤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B사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2020가합589318)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9월 16일 저작권 침해를 인정, "A씨는 B사에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태경이 B사를 대리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저작물 이용에 관한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의 저작물인 원고 뉴스레터를 변경하여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고, 뉴스레터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고 피고의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카페의 서버 보조기억장치에 고정함으로써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였으며, 뉴스레터를 피고의 블로그에 업로드하여 공중에게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제3자의 블로그에도 B사 뉴스레터가 게재되어 있었고, 자신의 행위가 B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3자의 블로그에 원고 뉴스레터가 게재되어 있다고 하여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게다가 원고 뉴스레터를 게시한 제3자는 원고 소속 심사원으로서 원고의 허락을 받아 원고 뉴스레터의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로 게시글을 게시하였다)"고 지적하고, "블로거로부터 게시 중단을 요청받아 피고가 작성한 게시글이 게시 중단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뉴스레터의 저작자를 변경하여 피고의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행위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침해기간이 약 6개월 정도에 이르는 점, ▲B사 뉴스레터는 ISO표준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B사의 영업을 홍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저작물이고 B사는 A씨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해 감소한 B사의 영업매출에 따른 순이익 감소를 손해로 주장하는 점, ▲A씨가 B사와 동종 영업에 종사하고 있어 A씨의 침해행위로 영업의 홍보에 영향을 미쳐 매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B사의 2020년 2분기 매출감소액이 전년에 비하여 약 33.8%인 46,003,000원인점, ▲B사의 2019년 매출액 대비 순이익 비율이 22.9%인점, ▲B사의 매출 규모, A씨의 침해행위의 형태, 횟수 등을 참작, A씨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해 B사가 입은 손해를 500만원으로 인정했다. 또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B사의 손해액을 200만원으로 정해 A씨는 B사에 모두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저작권법 제26조에 따라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것이다.

한편 B사는 2020. 10.경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 울산지방법원이 2021. 6. 3. A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