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업부지 96% 확보' 허위 광고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한 분양대행업체에 50% 배상책임 인정
[부동산] '사업부지 96% 확보' 허위 광고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한 분양대행업체에 50% 배상책임 인정
  • 기사출고 2022.12.11 10: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 "조합가입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 기망"
사업부지의 96%를 확보했다며 마치 아파트 건설이 순조롭게 될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해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한 분양대행업체가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울산지법 민사11부(...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