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지하수 사용료 안낸다고 단수한 전원주택단지 관리인, 업무방해 유죄"
[형사] "지하수 사용료 안낸다고 단수한 전원주택단지 관리인, 업무방해 유죄"
  • 기사출고 2022.12.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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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익균형성 등 미비…정당행위 아니야"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전원주택단지의 관리인인 A씨는, 위 전원주택단지 내에 있는 주택 1채를 임대해 쓰고 있는 B사의 직원 C씨에게 3개월 치 지하수 사용료와 관리비로 10만원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년 10월 19일 18:46경 수도계량기 잠금 밸브 손잡이를 떼어가 단수 조치함으로써 다음 날까지 B사가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이어 사흘 후인 10월 21일 12:27경 수도계량기의 잠금 밸브손잡이를 떼어냈음에도 B사가 계속해서 지하수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수도계량기를 떼어가 단수 조치하여 같은달 25일까지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사무실과 숙소 사용을 방해하는 등 B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 유죄를 인정,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폭행 혐의 등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B사가 전기요금을 계속 연체하는 상황에서 행한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단수조치를 하게 된 경위는 비록 정상적인 사용료 수납을 통해 (B사가 임대해 쓰고 있는) 주택을 비롯한 주택단지 전체를 위한 지하수 공급 및 그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지하수 사용료 등에 관한 충분한 근거나 협의가 없었던 점, 피해자 회사의 사용료 연체 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의 예고조치 등의 노력도 부족했던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얻는 이득과 이로 인해 입은 피해자 회사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상고하지 않고, 검사만 폭행 혐의 무죄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월 17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7955).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